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이고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입니다. 금액별 4가지 사례 계산과 종교기부금 한도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결혼·출산 땐 1억 더·1억 받으면 세금 얼마
핵심 요약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5천만 원이고,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빠와 엄마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산을 앞뒤로 받는다면 여기에 1억 원이 따로 더 공제됩니다.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이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기준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항목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Q&A입니다. 관계별 한도, 부모 합산, 금액별 세액,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 누가 주느냐로 칸이 정해집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증여자)과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누계) | 이런 경우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한 배우자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계부·계모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 그 외 | 0원 | 친족이 아닌 사람 |
국세청은 기타친족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빼고 수증자 기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 받는다면 이 범위에 드는지부터 보고, 들면 1천만 원, 벗어나면 0원 칸입니다.
한도는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별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삼촌과 이모에게 따로 받아도 둘을 합쳐 1천만 원입니다.
결혼·출산 때는 1억 원 더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정부 발표는 이 공제를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무렵 부모에게 받는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국세상담센터 답변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입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조부모에게 받아도 되지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은 안 되고 직계존속 모두 합쳐 1억 원입니다.
- 손자(녀)가 직접 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재산은 소급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집 마련에 보탠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함께 보세요.
아빠·엄마가 따로 주면 한도가 두 배? — 아닙니다
국세청은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더해서 계산하고, 동일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같은 10년 안에 각각 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 3천만 원(가정) + 3천만 원(가정) = 6천만 원
- 6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 × 10% = 100만 원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직계존속 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예시로는 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5천만 원을 거기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만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뺍니다.
과거에 받은 금액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별도 신청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기면 — 금액별 실제 세액
한도를 넘긴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없이 부모에게 받은 금액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
|---|---|---|---|---|
| 성년, 5천만 원(가정) | 5천만 원 − 5천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성년, 1억 원(가정)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500만 원 × 3% = 15만 원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 성년, 3억 원(가정) | 3억 원 −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 | 4천만 원 × 3% = 120만 원 | 4천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 미성년, 1억 원(가정) |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 8천만 원 × 10% = 800만 원 | 800만 원 × 3% = 24만 원 | 800만 원 − 24만 원 = 776만 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미성년자는 세금이 291만 원 더 나옵니다.
- 776만 원 − 485만 원 = 291만 원
표는 현금을 가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부동산과 함께 넘긴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인수액은 빼도록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상속으로 넘길 때와 비교하려면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재산별 세액 계산을 보세요. 부모가 남긴 빚이 더 많다면 증여보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 세대생략 30% 할증

국세청 흐름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입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성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 원(가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칸이라 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 1억 원(가정) − 5천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500만 원 + 150만 원 = 650만 원
- 650만 원 × 3% = 19만 5,000원
- 650만 원 − 19만 5,000원 = 630만 5,000원
자녀가 같은 1억 원을 받을 때(485만 원)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630만 5,000원 − 485만 원 = 145만 5,000원
손자는 혼인·출산 공제도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손자에게 줄 계획이라면 이 차이를 넣어 계산하세요.
한도 안이어도 신고할까, 언제까지 하나

국세청 안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결정정보 조회에는 신고·결정된 증여만 나오고,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다음 증여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또 받을 계획이라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국세청 예시로 기한을 보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인가
- 신고서는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는가 (수증자가 비거주자 등이면 증여자 주소지)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갖췄는가
-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부부 포함)에게 받은 금액을 결정정보 조회로 확인했는가
-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봤는가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전자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얼마를 더 내나 — 1억 원 예시
성년 자녀가 1억 원(가정)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500만 원 × 20% = 1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485만 원 = 115만 원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보다 115만 원을 더 냅니다. 부정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입니다.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도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 전이면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 이혼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공제가 유지된다고 답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고, 합산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앞선 증여가 이 10년 밖이라면 합산과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돈도 증여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증여자가 직계비속이므로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결정정보 조회로 지난 10년간 부모(부부 합산)에게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이번 금액을 더해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과 비교하세요. 혼인신고나 출산 2년 안이라면 1억 원을 더한 한도로 보고, 넘는 부분만 위 표의 식에 넣으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2222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ctgId=CTG11688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9&cntntsId=7727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1&cntntsId=772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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