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빚이 더 많은 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산점 판정표와 수리 뒤 5일·2개월 시간표, 배당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으로
핵심 요약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어, 빚만 골라 포기하거나 일부·조건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단독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 상속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며,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포기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고, 법원이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수리하면 끝납니다.
절차 자체는 짧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만 되고, 한 번 하면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보다 먼저 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안내이며, 두 자료 모두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과 법원 — 언제까지, 어디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청구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역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상황별 기산점
‘안 날부터 3개월’이 기본이지만, 누가 그 날을 알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상황 | 3개월을 세는 기준 | 근거 |
|---|---|---|
| 일반적인 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민법」 제1020조 |
|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고 3개월 안에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21조 |
|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움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빚이 더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뒤 알게 됨 |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 |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제4항 |
위 표의 마지막 두 줄은 상속포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남는 길은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이고, 그것도 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포기 신고서 기재사항 점검표
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워 보세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개월 기산점과 맞는지 위 표로 확인)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라면 여기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습니다.
신청 비용과 접수 후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포기와 한정승인, 같은 항목으로 비교
빚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료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전부 포기하느냐, 재산 한도에서 갚는 한정승인이냐입니다.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언제 쓰나 |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할 때 |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
|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
| 관할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첨부 | 이번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음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상속재산의 목록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 효과 |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상속인으로 남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 |
| 신고 뒤 할 일 |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 계속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 공고(기간 2개월 이상) |
| 취소 | 원칙 불가. 착오·사기·강박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 | 같은 원칙과 기한 |
공동상속인은 각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포기해도 되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려받는 쪽을 고른다면 다음은 세금입니다. 자녀만 상속받을 때 공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 절차를 다룬 다른 글은 법률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포기냐 한정승인이냐 — 갈림길

판단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채무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내 몫은 아래 ‘포기한 뒤’ 항목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지만,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지켜집니다.
상속포기 신청 뒤 — 내 몫과 남은 일

포기한 몫이 어디로 가는지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상속인이 포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 손(孫) 등 그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아무도 없게 됨: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빚이 많아 포기했다면, 그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을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기했다고 바로 손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상속포기 취소는 거의 안 된다
상속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예외는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포기한 경우 하나입니다.
이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하려면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끼리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이 있어서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Q.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Q. 상속포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자료에는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을 위 상황표로 확정하고, 채무를 조사해 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고른 뒤,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고서를 내세요.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