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곱합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연봉별 계산표와 자녀 한도 상향을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 금액별 4가지 사례와 종류별 한도 (2026)
핵심 요약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하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이고,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일반·특례기부금은 낸 금액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금액별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아래 4가지 사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1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서울시 안내입니다. 공제율, 금액별 계산, 종류별 한도와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종류별로 세 갈래

국세청 안내의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 33%). 지방소득세를 합친 공제율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20%, 초과분 35%로 한시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금 내는 기부금의 공제율이 아닙니다. 예전 글에서 이 숫자를 보셨다면 위 공제율로 다시 계산하세요.
4가지 사례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공제액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아래는 각 기부금이 한도 안에 든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사례 1. 일반기부금을 50만 원(가정) 낸 경우
- 50만 원(가정) × 15% = 7만 5,000원
사례 2. 일반기부금을 1,500만 원(가정) 낸 경우
1천만 원까지는 15%, 넘는 부분만 30%입니다. 1,500만 원 전체에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1,500만 원(가정)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이 금액은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없다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라서, 아래 비교처럼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가정)이면 1,500만 원이 전부 들어갑니다.
사례 3. 정치자금기부금을 10만 원 낸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10만 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 10만 원 × 100 ÷ 110 ≈ 9만 909원
- 9만 909원 × 10% ≈ 9,091원
- 9만 909원 + 9,091원 = 10만 원
10만 원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말은 이 두 단계를 합친 결과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에서 빠지는 건 9만 909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소득세 몫입니다.
사례 4. 고향사랑기부금을 30만 원(가정) 낸 경우
- 10만 원 × 44% = 4.4만 원
- 30만 원(가정)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6.5% = 1.65만 원
- 10만 원 + 4.4만 원 + 1.65만 원 = 16.05만 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 10만 원 × 33% = 3.3만 원
- 10만 원 + 4.4만 원 + 3.3만 원 = 17.7만 원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국세 공제율은 올해부터 15%에서 40%로 올랐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입니다. 위 금액은 공제받을 산출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
종류별 한도·이월·가족 지출 한눈에
| 종류 | 공제율 | 한도 | 이월공제 | 가족 지출분 |
|---|---|---|---|---|
| 정치자금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안 됨 | 인정 안 됨 |
| 고향사랑 | 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 이하 44%,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 33%) | 연간 기부 2,000만 원 | 안 됨 | 인정 안 됨 |
| 특례 | 15%, 1천만 원 초과 30% | 종합소득금액 | 이월분 공제 | 인정 |
| 우리사주조합 | 15%, 1천만 원 초과 30%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 특례) × 30% | 안 됨 | 인정 안 됨 |
| 일반 (종교단체 외) | 15%, 1천만 원 초과 30% | 종교 기부 없으면 30% | 이월분 공제 | 인정 |
| 일반 (종교단체) | 15%, 1천만 원 초과 30% | 10% + (20%와 종교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 | 이월분 공제 | 인정 |
표의 가족 지출분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은 모든 기부금을,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것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월은 국세청 공제 순서에 2015~2024년 이월 특례·일반기부금이 들어가 있는 데서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 소득 5,000만 원(가정)으로 비교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에 따라 일반기부금 한도 식이 바뀝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 × 30%
-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가정), 특례기부금은 없다고 보고 같은 입력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5,000만 원(가정) × 30% = 1,500만 원
- 5,000만 원(가정) × 10% = 500만 원
- 5,000만 원(가정) × 20% = 1,0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가정) = 8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 외에 300만 원(가정)을 함께 냈다면 800만 원, 종교단체 외 기부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다시 1,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한도를 넘는다면, 같은 해 종교단체 외 기부가 한도를 넓혀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 종류를 냈다면 — 공제 순서
한도가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공제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순서는 ① 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 →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③·④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 유무에 따라 한도 식 선택)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이월분까지 넣어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월 특례기부금 (2015~2024)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2025)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5~2024)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5)
-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15~2024)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5)
같은 종류 안에서는 이월분이 올해분보다 먼저 빠집니다.
사업자와 가족 기부금 — 누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가 정치자금을 냈다면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낸 기부금은 그 사람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고, 특례·일반기부금만 해당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낸 것은 제외되며, 국세청은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고 적습니다.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족 명의로 냈다면 공제가 되지 않으니 본인 명의로 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정리하는 김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보세요. 기부금처럼 가족이 쓴 돈을 누가 공제받느냐가 갈리는 항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는가
-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았는가
-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회사에 냈는가
- 가족이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인지, 그 가족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했는가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인가
- 정치자금을 익명으로 내지 않았는가 (익명기부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 돈이 아닌 물건을 기부했다면, 제공한 때의 시가로 금액을 적었는가
영수증을 빠뜨린 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으로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금은 1년에 얼마까지 낼 수 있고, 답례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입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 ÷ 8시간)에 8만 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봅니다.
- 24시간(가정) ÷ 8시간 = 3일
- 3일 × 8만 원 = 24만 원
기부금 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자문을 해 주는 것 같은 인적용역 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부금 말고 세액공제를 더 챙길 곳은요? 노후 대비 저축이 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보세요. 기부금과 같이 세액에서 빼는 항목이라 함께 계산해 두면 환급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기부 내역을 종류별로 나눠 보고, 1천만 원을 넘는지와 종교단체 기부가 있는지에 따라 위 사례와 한도 식에 넣어 보세요.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