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이고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입니다. 금액별 4가지 사례 계산과 종교기부금 한도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1~12월 날짜표·5월 정정 방법 (2026)
핵심 요약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했고,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내야 하고, 국세청은 3월 18일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며, 추가 환급금은 6월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공제를 더 받았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액×일수×10만 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고, 그로 생긴 환급금은 6월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1월 한 달로 끝나는 일정이 아닙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 3월 회사 신고와 환급, 5월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까지 날짜가 한 해 내내 흩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2025년 귀속) 실제 일정을 1월부터 12월까지 표 하나로 묶고, 시기를 놓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 7건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한눈에 — 1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기준 일정입니다. 12월 17일 지급처럼 아직 오지 않은 날짜는 국세청이 밝힌 예정일입니다. 각 날짜의 근거 기사는 아래 소제목에서 다시 짚습니다.
| 시기 | 할 일 | 날짜 (2026년 기준) |
|---|---|---|
|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
| 1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1월 17일까지 |
| 1월 |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부터 |
| 3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 3월 1일 ~ 3월 16일 |
| 3월 |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 3월 |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 지급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 | 3월 18일 예정 |
| 3월 | 부도·폐업·체불 회사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신청 | 3월 23일까지 → 3월 31일까지 지급 |
| 5월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놓친 공제 반영, 더 받은 공제 정정) | 5월 1일 ~ 6월 1일 |
| 5월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 6월 | 모두채움 환급 지급 시작 | 6월 5일부터 |
| 6월 | 근로장려금 반기분(2025년 하반기) 지급 | 6월 25일 예정 |
| 6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기한 / 5월 신고분 환급 | 6월 30일까지 |
| 9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 9월 1일 ~ 9월 15일 |
| 12월 | 근로장려금 반기분(2026년 상반기) 지급 | 12월 17일 예정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날짜를 챙겨야 하는 칸은 1월(자료 확인), 5월(놓친 공제), 그리고 장려금 대상이라면 3월·5월·9월입니다. 3월 신고는 회사 몫입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와 확정자료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42종에 3개를 더해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개통일에 바로 내려받기보다 1월 20일 이후 다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됩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 대상별 한도와 총급여 3% 문턱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는 사내 마감일은 출처가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정하는 일정이니 인사·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3월: 회사 신고기한과 환급금 들어오는 날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환급금을 일찍 받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문장 그대로 옮기면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3월 18일이 회사가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가 늦었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받기 어렵다면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금 지급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 상황별 갈림길

놓친 뒤 갈 곳은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회사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 갈립니다.
| 내 상황 | 할 일 | 언제 |
|---|---|---|
| 공제를 빠뜨려 덜 받았다 |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 5월 1일 ~ 6월 1일, 환급은 6월 30일 내 본인 계좌 |
| 공제를 잘못 넣어 더 받았다 | 같은 기간에 정정 신고 | 5월 1일 ~ 6월 1일 |
| 국세청이 알림으로 안내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중복 공제, 사망자·무관계자 공제) | 가산세 없이 정정: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 회사가 부도·폐업·체불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직접 신청 | 3월 23일까지 |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하지 않았다 |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 6월 1일 |
판정 규칙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덜 받았다면 5월에 반영, 더 받았다면 5월에 정정,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3월 23일 전에 직접 신청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고칠 때는 인적공제만 빼면 안 됩니다. 그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결제수단별 공제율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계산
공제를 더 받은 채 두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 × 일수 × 10만 분의 22
적게 낸 세금이 50만 원이고, 납부가 100일 늦어진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본인 상황으로 바꿔 넣으세요.
50만 원(가정) × 10% = 5만 원
50만 원(가정) × 100일(가정) × 22 ÷ 100,000 = 11,000원
5만 원 + 11,000원 = 61,000원
원래 냈어야 할 50만 원과 별도로 이만큼이 더 붙는 셈입니다. 이 계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몫과 그 가산세가 빠져 있고,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다면 10% 대신 40%가 적용됩니다. 일수는 언제 발견되고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일수에 비례하므로 늦게 발견될수록 커집니다. 5월 신고기간에 스스로 정정하는 편이 싼 이유입니다.
이직·중도퇴사했다면 5월이 기한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주 근무지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각각 마쳤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같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고,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잊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계되니 그 자리에서 함께 끝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3월·5월·9월
장려금 일정은 연말정산과 겹쳐 돌아갑니다. 날짜는 위 표의 3월·5월·9월 줄 그대로입니다. 3월에 신청한 반기분은 6월 25일, 9월에 신청한 반기분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3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사칭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
다음 해(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은 이 글이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위 날짜는 모두 2026년에 진행된 일정이고, 매년 같은 날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의 발표로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다음 연말정산 전에 공제 요건부터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주택 판정과 월세별 환급액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체크리스트
-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이후 다시 조회했는가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했는가
-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냈는가
-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했는가 —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 부양가족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는가
- 회사가 부도·폐업·체불 상태라면 3월 23일 전에 직접 신청했는가
- 놓친 공제·더 받은 공제·두 회사 합산은 5월 1일 ~ 6월 1일에 처리했는가
-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3월 18일이 지났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왔어요.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날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날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급여 담당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Q. 국세청 알림으로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안내받았어요. 안내된 오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양가족 몫의 의료비·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빼야 합니다.
지금이 10월이라면 남은 일정은 12월 17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하나입니다. 다음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1월 20일 확정자료일만 기억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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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58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3894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0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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