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자격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이 기준이고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 집값별 실제 한도 계산표와 규제지역 차감 예외, 나이별 만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무주택·소득·집값별 한도 총정리 (2026)
핵심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소득은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라면 2억원 이하(부부 각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디딤돌 5.11억원·버팀목 3.45억원 이하입니다.
- 디딤돌(구입) 한도는 4억원이지만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와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버팀목(전세) 한도는 2.4억원입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받을 수 있나·얼마까지 되나
집값과 소득·순자산을 넣으면 소득·자산·집값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4억원·LTV·매매가 중 어디서 한도가 멈추는지 계산합니다.
- 평가액 9억원 이하
- 외벌이 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합산 6,000만 원)
- 순자산 5.11억원 이하 (2026년도 디딤돌)
디딤돌 한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평가액 × LTV 70%가 4억 원보다 작아 이 금액에서 정해집니다.
- 적용 LTV
- 70%
- 평가액 × LTV
- 3억 5,000만 원
- 최대 한도
- 4억 원
- 최대 한도를 채우는 평가액
- 약 5억 7,100만 원
DTI 60%는 소득에 따라 따로 걸려, 실제 한도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한도는 4억원(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원), 담보주택 평가액 × LTV, 매매(분양)가격 중 작은 금액입니다.
- LTV는 70%이고, 생애최초는 80%입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입니다.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외벌이는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각 1인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 기준 5.11억원은 2026년도 디딤돌 기준입니다. 대상주택은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했고, DTI 60%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시기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은 이 글 본문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의 첫 관문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그리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도도 “최대 4억원”이 곧 내 한도는 아닙니다. 집값에 LTV를 곱한 금액과 4억원 중 작은 쪽이 한도라서, 집값이 낮으면 4억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집값별로 직접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안내와 개인상품 전체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년 6월 27일 발표)으로만 썼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출산 요건 먼저

주택도시기금 안내가 정한 출산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됩니다. 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접수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는 디딤돌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로,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 요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그리고 신용정보 요건입니다. 연체·대위변제·부도 정보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 쪽이 걱정이라면 신용점수 올리는 기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조건 — 이런 경우면 되고, 이런 경우면 안 됩니다

안내문의 무주택 요건을 상황별 판단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 안 됩니다. 기금 안내는 둘 다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도 무주택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순자산도 부모 두 사람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같은 신생아로 부모가 각각 한 번씩 받는 중복대출도 불가합니다.
이미 1주택 세대주라면 → 새 집 구입용으로는 안 되고, 대환대출로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품 안내가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로 적고 있습니다.
대환은 대출신청시기 제한도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붙는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을 쓰고 있다면 → 디딤돌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을 쓰고 있다면 → 디딤돌은 불가합니다. 결혼예정이거나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소득·자산 조건 — 외벌이 1.3억, 맞벌이 2억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 외벌이: 합산 연 1.3억원 이하
- 맞벌이: 합산 2억원 이하, 단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맞벌이 기준에 붙은 단서가 핵심입니다. 합산이 2억원 이하여도 한 사람이 1.3억원을 넘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순자산은 상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평균값으로 매년 정해지는데, 2026년도 기준 디딤돌은 5.11억원, 버팀목은 3.45억원입니다. 버팀목 기준을 이보다 낮은 예전 수치로 적어 둔 글이 있으니 기금 안내의 2026년도 값으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별 실제 한도 — 집값으로 계산해 보기

디딤돌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입니다.
- 4억원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 매매(분양)가격 이내
아래 표는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이 없다(가정)고 두고 LTV만 계산한 것입니다. DTI 60%는 소득에 따라 따로 걸리므로 실제 한도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평가액(가정) | 적용 LTV | LTV 계산 | 4억원과 비교한 한도 |
|---|---|---|---|
| 3억 원(가정) | 70%(일반, 또는 수도권·규제지역) | 3억 원 × 70% = 2.1억 원 | 2.1억 원 |
| 3억 원(가정) | 80%(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밖) | 3억 원 × 80% = 2.4억 원 | 2.4억 원 |
| 5억 원(가정) | 70%(일반, 또는 수도권·규제지역) | 5억 원 × 70% = 3.5억 원 | 3.5억 원 |
| 5억 원(가정) | 80%(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밖) | 5억 원 × 80% = 4억 원 | 4억 원 |
| 7억 원(가정) | 70%(일반, 또는 수도권·규제지역) | 7억 원 × 70% = 4.9억 원 | 4억 원에서 멈춤 |
| 9억 원(가정) | 70%(일반, 또는 수도권·규제지역) | 9억 원 × 70% = 6.3억 원 | 4억 원에서 멈춤 |
4억원을 꽉 채우려면 집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억 원 ÷ 70% ≈ 5.7억 원
4억 원 ÷ 80% = 5억 원
LTV 70%가 적용된다면 평가액이 약 5.7억 원을 넘을 때부터 한도가 4억원에서 멈춥니다. 생애최초로 80%가 적용된다면(수도권·규제지역 밖) 그 기준선이 5억 원입니다. 이보다 싼 집이라면 한도는 4억원이 아니라 LTV 계산값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5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같은 7억 원(가정) 주택에 LTV 70%가 적용되더라도 그 이전 계약이라면 LTV 계산값 4.9억 원이 5억원보다 작으므로 4.9억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원리금 부담이 한도를 줄이는 구조는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금리는 개인상품 안내 기준 **1.8% ~ 4.5%**이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고릅니다.
디딤돌로 집을 샀다면 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비교 — 디딤돌(구입)과 버팀목(전세)
| 항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
|---|---|---|
| 계약 요건 | 주택매매계약 체결(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 불가) |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지불 |
| 순자산(2026년도)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소득 |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
| 최대 한도 | 4억원(6·27 이전 계약 5억원) | 2.4억원 |
| 면적 | 전용 85㎡ 이하(읍·면 100㎡) | 임차 전용 85㎡ 이하(읍·면 100㎡) |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추가 제한 | 평가액 9억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불가(퇴거 시 가능) |
버팀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방안에서 모든 지역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디딤돌도 같은 방안에서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전 수치로 적힌 글을 보면 발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버팀목의 보증금 상한과 금리 구간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안내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출접수일 기준 아이가 태어난 지(입양한 지) 2년이 넘지 않았다
-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 세대원 전원(미혼 부모라면 부모 두 사람)이 무주택이다 — 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 이하, 맞벌이라면 2억원 이하이고 각자 1.3억원 이하다
- 순자산이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 이하다
- 집값 × LTV를 계산해 4억원보다 작은지 확인했다
- 기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을 준비했다
- 디딤돌이라면 1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금 안내는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신 무주택·소득·순자산을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두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봅니다.
Q. 집이 한 채 있으면 전혀 방법이 없나요? 1주택 세대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집 구입 목적은 무주택 요건에 걸립니다.
Q. 등기를 이미 마쳤는데 늦었나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출생일과 오늘 날짜로 2년 안인지 확인하고, 사려는 집의 평가액에 LTV를 곱해 위 표와 비교해 보세요. 그 숫자가 은행 상담에서 듣게 될 한도의 출발점입니다.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