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이고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입니다. 금액별 4가지 사례 계산과 종교기부금 한도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귀속연도별 시한과 수정신고 차이 (2026)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세액공제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돌려받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이며, 국세청이 과다환급을 찾아내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 결과를 두 달 이내에 알려 주게 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한 번의 청구로 함께 계산돼 환급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중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공제를 더 받은 쪽이라면 수정신고입니다.
아래에서 청구 대상, 지금 시점에 어떤 창구로 가야 하는지, 귀속연도별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수정신고와의 차이를 차례로 봅니다. 근거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18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문답, 2022년 7월 경정청구 기사, 2025년 1월 세법 개정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 덜 돌려받았을 때

2018년 국세청 문답은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2022년 기사도 경정청구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 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2025년 1월 정책브리핑의 세법 개정 안내는 경정청구 대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 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 ②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 항목의 적용 시기는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입니다.
같은 안내에는 경과규정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12.31.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날짜는 이미 지났으니, 지금 이 창구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 시기별 갈림길
2018년 국세청 문답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받는 길을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지금이 언제인지, 그리고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로 갈립니다.
| 내 상황 | 가는 곳 | 근거 |
|---|---|---|
|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중이고, 공제를 빠뜨렸다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 반영 | 2018년 국세청 문답 |
|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고, 공제를 빠뜨렸다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2018년 문답, 2022년 기사 |
|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돌려받았다 | 수정신고 (그대로 두면 가산세) | 2022년 기사 |
판정 규칙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5월 중이라면 확정신고에 반영,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더 받은 쪽이라면 수정신고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가장 최근인 2025년 귀속분의 5월 확정신고 기간도 지났으니,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연도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한표

경정청구 시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누락분을 반영하는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므로, 신고기한은 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입니다.
2022년 기사도 그해 5월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귀속연도와 신고하는 해의 차이는 이렇게 1년입니다.
2022년 − 2021년 = 1년
그래서 귀속연도에 1년을 더해 신고기한을 구하고, 거기에 5년을 더하면 마감이 나옵니다. 출처는 날짜까지 정하지 않고 “5월 중”이라고만 적고 있어, 아래 표는 5월이라는 달까지만 보여 줍니다. 마감 달에 걸린 귀속연도라면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귀속연도 | 신고기한 (귀속연도 + 1년, 5월) | 청구 마감 (신고기한 + 5년, 5월) | 지금(글 작성 시점) |
|---|---|---|---|
| 2020년 귀속 | 2020년 + 1년 = 2021년 | 2021년 + 5년 = 2026년 | 마감 지남 |
| 2021년 귀속 | 2021년 + 1년 = 2022년 | 2022년 + 5년 = 2027년 | 청구 가능 |
| 2022년 귀속 | 2022년 + 1년 = 2023년 | 2023년 + 5년 = 2028년 | 청구 가능 |
| 2023년 귀속 | 2023년 + 1년 = 2024년 | 2024년 + 5년 = 2029년 | 청구 가능 |
| 2024년 귀속 | 2024년 + 1년 = 2025년 | 2025년 + 5년 = 2030년 | 청구 가능 |
| 2025년 귀속 | 2025년 + 1년 = 2026년 | 2026년 + 5년 = 2031년 | 청구 가능 |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이 가장 먼저 닫히니, 손댈 계획이라면 그쪽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표는 시한만 계산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항목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다시 계산해 보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결제수단별 공제율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어디서 청구하나
2018년 국세청 문답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문답은 경정청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출처가 답하지 않으니, 그런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청구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2022년 기사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 덜 받았나, 더 받았나

둘 다 이미 끝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언제 | 일부 항목을 누락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 | 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더 돌려받았거나 덜 냈을 때 |
| 결과 | 덜 받은 세금을 돌려받음 | 더 받은 세금을 다시 냄 |
| 기한·가산세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청구 |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빨리 신고할수록 큼 |
| 그냥 두면 | 돌려받을 돈을 못 받음 | 국세청이 과소신고·과다환급을 발견하면 가산세까지 더해 청구 |
2022년 기사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큰 오산이라고 적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고 기간 이후 환급한 세금과 납부된 세금을 모니터링하므로, 공제를 과다 적용했다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쪽이 낫습니다.
공제 요건을 잘못 읽어 넣었는지 확인하려면 항목별 요건을 다시 보세요. 의료비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 대상별 한도와 총급여 3% 문턱이 정리돼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고, 지방소득세는?
2022년 기사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기사는 경정청구의 경우 한 번의 청구만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이 진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쪽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가 답하지 않는 두 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가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 자체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경정청구에 붙일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를 어떤 순서로 누르는지도 출처가 지금 화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기사는 2018년·2022년 것이라 메뉴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클릭 순서는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전 체크리스트
- 청구하려는 귀속연도가 2021년 귀속 이후인가 (글 작성 시점 기준, 위 시한표)
- 덜 받은 쪽인가, 더 받은 쪽인가 — 더 받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 회사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냈는가
-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았는가 —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았는가 — 국세청 문답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결과 통지는 두 달 이내 — 그 안에 연락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2018년 국세청 문답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청구 마감은 위 시한표의 계산으로 2031년, 신고기한과 같은 5월입니다.
Q. 공제를 잘못 넣어 더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둬도 되나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과다환급을 발견하면 가산세까지 더해 청구하므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시한표에서 2021년 귀속분부터 빠뜨린 공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넣으세요.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