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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시점·서류 정리 (2026)

· 글 부동산

핵심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 묵시의 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했다면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끝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뒤 이사를 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빌렸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야 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시점·서류 정리 (2026)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보증금이 묶인 그 집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집 유형별로 무엇을 붙이는지, 등기 뒤 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창가 나무 탁자 위 집 열쇠와 접힌 봉투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통고로 끝났거나 합의해지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해지통고는 사유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난 사유신청할 수 있는 시점근거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끝난 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합의해지합의로 해지된 뒤같은 조항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임차인이 해지통고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민법 제635조 제2항제1호
묵시의 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통고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 집주인이 임차인 반대에도 보존행위를 해 살 수 없어 해지통고통고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625조
임차인 과실 없이 집 일부가 멸실돼 나머지로는 살 수 없어 해지통고통고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627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통보한 날 바로가 아니라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임대차가 끝나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묵시의 갱신과 갱신 거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서 먼저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은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요건을 채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제5호).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인 쪽 조건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전차인은 집주인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 집 유형별 판정표

책상 위 서류철과 펜, 인주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본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이고, 집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집의 상태신청 가능 여부추가로 붙일 서류
집주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가능등기사항증명서
미등기지만 사용승인·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즉시 보존등기 가능예외적으로 가능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불가—
다가구주택 등 주택의 일부를 임차가능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부상 용도가 지하실·공장·사무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가능계약 때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썼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 신청 당시 내 권리 상태에 따른 소명 서류가 붙습니다.

신청 당시 내 상태소명 서류
대항력을 취득함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위 서류 +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신청서에 적을 것, 그리고 결정·송달

신청서에는 다음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사건의 표시,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의 표시 — 일부라면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신청 이유에는 계약을 맺은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을 씁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적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효력은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해 촉탁등기가 된 때 생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단서).

이 둘째 경로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어서, 집주인의 주소불명·송달회피·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로 송달이 안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가압류처럼 송달 전에도 등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준용).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여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조).

등기 뒤 내 권리는 — 등기 전 상태별 판정

아파트 현관 옆에 쌓인 이삿짐 상자와 말아 둔 러그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등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등기 전 내 상태등기 후주의할 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그대로 유지, 이사를 가도 잃지 않음등기가 된 뒤 이사해야 함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었음등기 시점에 새로 취득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뒤 —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갖춘 임차인이라면,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도 종전 순위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임차인이라면 등기일이 기준이 되므로, 그 전에 잡힌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배당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먼저 등기한 임차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를 지우는 문제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등기는 돈을 받아 주지 않는다 — 회수 절차와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지,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무엇을 하나신청하는 곳결과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 — 회수 근거는 아님
지급명령법원이 집주인 심문 없이 서면 심리—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조정조정기일에 양쪽 출석해 합의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청구를 간이하게 재판—판결
보증금반환청구소송판결로 반환 명령임대인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합의 관할도 가능)확정판결로 강제경매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는데 나눠서 일부만 청구하면 소액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크기에 따라 어느 절차를 고를지, 송달료는 얼마인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서 판정표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한다면 청구금액별 인지액과 송달료는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도 함께 보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가 끝났는가 — 해지통고라면 1개월·3개월 경과 여부를 표에서 확인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는가
  • 집이 등기되어 있는가 — 무허가 건물이면 신청 불가
  • 관할 법원이 집 소재지 기준인지 확인
  • 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 있는 것)와 등기사항증명서
  • 다가구 일부라면 임차 부분 도면, 등기부상 비주거 용도라면 주거 사용 증명 서류
  • 전입·점유 시작일을 소명할 서류
  •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와 정책브리핑 자료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니, 접수할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출처는 전자소송 신청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할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모르는데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촉탁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입니다.

신청할 법원부터 정하세요. 계약서의 주택 주소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위 판정표에서 내 종료 사유의 신청 가능 시점을 짚은 뒤 서류를 모으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348
  3.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