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의 상황별 표와 포기·한정승인 갈림길, 신고서 기재사항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계산 — 인지액·송달료 청구금액별 (2026)
핵심 요약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10을 내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인지액의 9/10만 냅니다.
-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640원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해 계산하며,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붙여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더 붙여야 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청구금액으로 계산: 지급명령 인지액·송달료
청구금액과 당사자수를 넣으면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1/10, 전자소송 9/10) → 송달료(6회분) 순서로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신청 비용 합계 8만 1,680원 (인지액 1만 4,000원 + 송달료 6만 7,680원)
- ① 소장 인지액 (소송으로 낼 때)
- 14만 원
- ② 지급명령 인지액
- 1만 4,000원
- ③ 송달료
- 6만 7,680원
- 인지액 납부 방식
- 1만원 이상 → 현금(카드) 납부
- 이의신청 시 보정분 (①−②, 종이 기준)
- 12만 6,000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소장 인지액 공식(1천만원 미만 × 0.005, 1억원 미만 × 45/10,000 + 5,000, 10억원 미만 × 40/10,000 + 55,000), 1/10·9/10, 끝수 규칙, 1회 송달료 5,640원 × 6회분은 이 글 본문과 같은 값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이의신청 보정분은 종이 신청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이었다면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르세요.
- 신용카드 납부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 법률 전문가 보수, 추가 송달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전자소송 작성화면의 인지대·송달료 자동계산으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10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은 다시 그 9/10만 냅니다. 청구금액 수백만 원대라면 인지액은 몇천 원이고, 비용의 대부분은 송달료입니다.
아래에서 청구금액별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풀어 두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넘어갈 때 더 내야 하는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액부터 계산하기

인지액은 두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청구금액(소가)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하고, 거기에 1/10을 곱합니다.
소가 1천만원 이상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안내하는 공식으로 소장 인지액을 구합니다.
| 소가 | 소장 인지액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1천만원 미만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급명령 예시도 원금 3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자는 넣지 않고 원금만 소가로 보고, 소가에 0.005를 곱한 뒤 1/10을 적용합니다.
(3,000,000원 × 0.005) × 0.1 = 1,500원
끝수 규칙도 있습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작으면 이 규칙이 걸립니다.
1,000,000원(가정) × 0.005 = 5,000원
5,000원 × 1/10 = 500원
계산은 500원이지만 1천원 미만이므로 실제로 붙이는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청구금액별 인지액 — 소장 vs 지급명령 vs 전자소송
같은 청구금액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낼 때와 지급명령을 낼 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전자소송 칸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9/10만 붙이는 특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청구금액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종이) | 지급명령 (전자소송) |
|---|---|---|---|
| 400만 원(가정) | 4,000,000원(가정) × 0.005 = 20,000원 | 20,000원 × 1/10 = 2,000원 | 2,000원 × 9/10 = 1,800원 |
| 600만 원(가정) | 6,000,000원(가정) × 0.005 = 30,000원 | 30,000원 × 1/10 = 3,000원 | 3,000원 × 9/10 = 2,700원 |
| 1,000만 원(가정) | 10,000,000원(가정) × 45 / 10,000 + 5,000원 = 50,000원 | 50,000원 × 1/10 = 5,000원 | 5,000원 × 9/10 = 4,500원 |
| 3,000만 원(가정) | 30,000,000원(가정) × 45 / 10,000 + 5,000원 = 140,000원 | 140,000원 × 1/10 = 14,000원 | 14,000원 × 9/10 = 12,600원 |
청구금액 3,000만 원(가정)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인지액에서 이만큼 덜 냅니다.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다만 이 차이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때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이 금액을 결국 더 내게 되는데, 아래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얼마인가 — 6회분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채권자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에게 신청한다면 당사자는 두 명입니다.
5,640원 × 2명(가정) × 6회 = 67,680원
채무자가 둘이면 당사자수가 늘어난 만큼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냅니다. 법원별로 대법원장이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로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냈다면 그 이용명세표가 송달료납부서를 대신합니다.
청구금액별 지급명령 신청 비용 합계
당사자 두 명 기준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했습니다.
| 청구금액 | 종이 신청 합계 | 전자소송 합계 |
|---|---|---|
| 400만 원(가정) | 2,000원 + 67,680원 = 69,680원 | 1,800원 + 67,680원 = 69,480원 |
| 600만 원(가정) | 3,000원 + 67,680원 = 70,680원 | 2,700원 + 67,680원 = 70,380원 |
| 1,000만 원(가정) | 5,000원 + 67,680원 = 72,680원 | 4,500원 + 67,680원 = 72,180원 |
| 3,000만 원(가정) | 14,000원 + 67,680원 = 81,680원 | 12,600원 + 67,680원 = 80,280원 |
전자소송 할인은 인지액에만 붙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할인액은 몇백 원에 그칩니다. 이 표에는 신용카드 납부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와 법률 전문가 보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만원 기준 — 인지를 붙일까, 현금으로 낼까
신청서에 붙이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이 있으면 그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청구금액 | 지급명령 인지액 (종이) | 납부 방식 |
|---|---|---|
| 400만 원(가정) | 2,000원 | 1만원 미만 → 인지 첩부 |
| 600만 원(가정) | 3,000원 | 1만원 미만 → 인지 첩부 |
| 1,000만 원(가정) | 5,000원 | 1만원 미만 → 인지 첩부 |
| 3,000만 원(가정) | 14,000원 | 1만원 이상 → 현금(또는 카드) 납부 |
경계가 어디쯤인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이 1만원이 되려면 소장 인지액은 그 10배여야 합니다.
10,000원 × 10 = 100,000원
1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식을 거꾸로 풀면 그 소가가 나옵니다.
(100,000원 − 5,000원) × 10,000 ÷ 45 ≈ 2,111만 원
종이로 신청한다면 청구금액이 약 2,111만 원을 넘을 때부터 현금 납부라고 보면 됩니다. 끝수 규칙 때문에 경계 바로 근처에서는 실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얼마를 더 내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더 붙이라고 명령합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가정), 종이 신청이라면 이렇습니다.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앞에서 지급명령으로 아꼈던 금액과 같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인지액 합계가 같아집니다. 보정할 금액이 1만원 이상이므로 이 보정분은 현금으로 냅니다.
청구금액 400만 원(가정)이라면 보정분은 이만큼입니다.
20,000원 − 2,000원 = 18,000원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각 금액에 9/10 특례가 붙으니, 정확한 보정액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힌 금액을 따르세요. 송달료를 더 내야 할 때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사건번호를 적어 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내나
- 인지액 현금 납부 →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에 입점해 있고, 수납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도 됩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냅니다. 납부일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고, 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 영수필확인서 → 수납은행에서 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영수증은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붙여 법원에 냅니다. 인터넷으로 냈다면 출력해서 냅니다.
- 송달료 →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관할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돌려받을 돈이 전세보증금이라면, 지급명령 전에 내 보증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부터 보세요. 경매로 넘어갈 때의 순위는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에,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해 생긴 분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작성화면에는 인지대·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이 있어 위 계산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비용 체크리스트
- 이자를 뺀 원금으로 소가를 정했다
- 소가 구간(1천만원 미만 / 이상)에 맞는 공식으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했다
- 소장 인지액 × 1/10, 전자소송이면 다시 × 9/10을 적용했다
-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00원 미만 버림을 반영했다
- 송달료를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계산했다
-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카드 납부로 준비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겼다
- 이의신청에 대비해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만큼의 보정분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싼가요? 인지액만 9/10이 됩니다. 송달료는 같으므로, 위 합계표처럼 청구금액 수백만 원대에서는 차이가 몇백 원입니다.
Q.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는 변호사·법무사 보수와 그 청구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Q. 낸 인지액과 송달료를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자료에는 지급명령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지급명령에도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나갑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결국 세 줄로 끝납니다. 소장 인지액을 구해 1/10을 곱하고,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의 송달료를 더한 뒤,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에 9/10을 적용하세요. 위 합계표에서 내 청구금액에 가까운 줄을 찾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보정분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2/003.do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4.do
-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58671&efYd=20250301&chrClsCd=010202&ancYnChk=0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