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넘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민사조정 비교와 송달료 비용을 당사자수별로 계산했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 전입신고·대항력 시점 총정리 (2026)
핵심 요약
-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준으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서울 1억6천500만원 이하 등)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서울 5천500만원)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대항력이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 자료에 시행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내 보증금으로 계산: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경매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지역과 보증금을 넣으면 소액임차인 여부와 먼저 받는 금액을, 낙찰가와 선순위 근저당까지 넣으면 배당 순서대로 돌려받는 금액과 잃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액임차인입니다. 경매에서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고, 모두 합쳐 2,5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을 500만 원 더 올리면 기준(7,500만 원 이하)을 넘어 자격을 잃습니다.
- ① 최우선변제로 먼저
- 2,500만 원
- ② 선순위 근저당 몫
- 5,500만 원
- ③ 확정일자 순서로 더
- 0원
- 잃는 보증금
- 4,500만 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먼저 받는 금액은 이 글 본문의 표(2023년 2월 21일 기준)와 같습니다.
- 먼저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여럿이면 이 한도를 나누는데, 이 계산기는 세입자 한 명만 다룹니다.
- 배당은 최우선변제 →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 → 남은 보증금 순서로 계산했고, 경매비용·세금·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준은 이 글의 출처에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로 권리를 발생시킨 뒤에야 제대로 쓸 수 있다며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는데, 은행의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의 틈이 전세사기에 악용돼 왔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의 네 가지 용어,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무엇인가 | 언제 생기나 | 어디서 하나 |
|---|---|---|---|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주민등록법 제11조 의무) |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주민센터(신분증) 또는 정부24 |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 | 전입신고로 발생 |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에 법적 증거력을 주는 날짜 | 받은 날 이후부터 법의 보호 | 주민센터(신분증·계약서 원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우선변제권 | 경매 낙찰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뒤 | 두 절차의 결과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는 권리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뒤 | 아래 지역별 금액표 참고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입주일부터 경매까지,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을 시간순으로

권리가 생기는 순서를 날짜 순으로 놓으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 계약 체결 — 계약서를 쓴 것만으로는 어떤 대항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 입주(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보증금을 생각하면 입주 당일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 이때부터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 경매가 열리면 — 빠른 확정일자를 가진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내내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도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쌓아 둔 순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의 틈: 근저당권과 대항력의 시차

정부 발표 자료가 직접 짚은 문제입니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은행이 하루 앞선 순위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지켜도 보증금이 모자라는 경우
정책브리핑 용어 카드에 실린 사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두 경우가 갈립니다.
- 임차인 B는 계약 후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에도 계속 살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우선변제권 덕분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 깡통전세 사례에서는 2년 전 3억에 계약한 집의 전셋값이 시세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1억이 모자라고, 여윳돈 없이 집을 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본 차이는 서류가 아니라 집값이 보증금을 감당하는지였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받을 순서를 정해 줄 뿐, 낙찰금이 모자라면 그 순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앞서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으면 순서를 건너뜁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세입자라도, 보증금이 아래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확정일자가 아니라 보증금 액수로 순서를 건너뛰는 제도입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먼저 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까지 |
조건이 네 가지 붙습니다.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 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집이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팔릴 때만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그냥 집을 팔면 문제는 대항력뿐입니다.
-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먼저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여럿이면 이 한도를 나눕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소액임차인이었어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바뀐 것이어서, 그 전에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 배당을 숫자로 따라가 보면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빌라가 경매에서 8,000만 원(가정)에 팔렸고,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이 6,000만 원(가정), 세입자 보증금이 7,000만 원(가정)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경매비용과 세금은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 보증금이 그 밖의 지역 기준(7천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므로 소액임차인입니다. 주택가액 한도는 8,000만 원 ÷ 2 = 4,000만 원이라 2,500만 원은 그 안에 듭니다.
- 세입자가 2,500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남은 돈은 8,000만 원 − 2,500만 원 = 5,500만 원입니다.
- 근저당 6,000만 원이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남은 5,500만 원은 모두 은행 몫입니다.
- 세입자는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받고, 7,000만 원(가정) − 2,500만 원 = 4,500만 원을 잃습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이 8,000만 원(가정)이었다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어 먼저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근저당 6,000만 원이 먼저 배당되고, 세입자는 남은 8,000만 원 − 6,000만 원 = 2,000만 원만 받아 보증금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을 잃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은 앞의 경우(4,500만 원)보다 손실이 큽니다. 최우선변제는 손실을 줄여 줄 뿐 막아 주지는 못하므로, 계약 전에 선순위 근저당과 집값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금을 올렸을 때: 계약기간 중이나 재계약·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된 금액의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인데 처음에 안 받았을 때: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갱신 과정 자체가 궁금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글에서 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발표: 대항력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앞에서 본 하루의 틈을 없애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기던 대항력을, 이사를 마친 세입자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
- 은행권 협의로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중복 대출을 막는 금융시스템 연계 추진
-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도를 한 번에 보여 주는 체계, 안심전세 앱 고도화
주의할 점은 이것이 발표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법 개정이 끝났다거나 시행일이 정해졌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하는 세입자는 여전히 현행 기준인 ‘다음날 0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3월 발표 자료의 내용입니다. 실제 개시 여부는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자와 금액을 확인했는가
- 미납 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이라면 확정일자 현황까지 확인했는가
-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했는가 (법정 기한은 14일 이내)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계약서 원본 지참 또는 인터넷등기소)
-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30일 이내 신고했는가
- 보증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가,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지는 않았는가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는가
- 임대차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로 권리가 발생한 뒤에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전자결제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생기도록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0일 정부가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단계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 없으니 현행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대비하세요.
보증금이 적으면 확정일자가 늦어도 보호받나요?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서울 5천500만원 등)은 확정일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받습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를 따릅니다.
지금 할 일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할 계획부터 세우세요. 순서를 지켜도 집값이 선순위 채권을 감당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으니, 보증기관을 통한 보호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임차인 안내(2021년 12월, 2023년 8월·9월),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2026년 3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해설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안은 발표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27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928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944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99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