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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재산 10억·20억·30억 사례로 세액 계산

· 글 세무

핵심 요약

  • 거주자가 사망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받고, 그 이상이면 30억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곧 손자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2026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재산 10억·20억·30억 사례로 세액 계산

내 상황으로 계산: 상속세 공제와 낼 세액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낼 세액(가산세 전) 2억 3,134만 5,000원 (산출세액 2억 3,850만 원 − 신고세액공제 715만 5,000원)

① 상속세 과세가액 (장례비용 500만 원 공제 후)
19억 9,500만 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중 큰 금액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0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0원
② 공제 합계 (과세가액 한도)
10억 원
③ 과세표준 (①−②)
9억 9,500만 원
④ 산출세액
2억 3,850만 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한도 30억 원(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 금융재산 공제 구간, 동거주택 6억 원 한도, 장례비용 5백만~1천만 원·봉안 5백만 원, 세율 10~50%와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3%는 이 글 본문과 같은 값입니다(국세청 상속세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넣지 않은 것: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손자가 받을 때의 할증(30%·40%), 장애인·가업·영농·재해손실 공제, 비거주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가산세.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공제 한도는 과세가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해 어림한 값입니다. 국세청 산식은 유증·비과세 재산 등을 더 뺍니다.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뺐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붙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과세가액 전부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 재산 평가(시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다음에 볼 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결혼·출산 땐 1억 더·1억 받으면 세금 얼마

자녀만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0원이 되는 선은 5억 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를 따랐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를 자녀만이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그 위에 붙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상속공제·세율 안내만으로 재산 10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네 가지 사례의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손자가 받을 때와 공제가 오히려 깎이는 경우까지 정리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이루는 공제 항목

상속공제 배우자 있으면 10억 자녀만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추가 최소 5억 배우자공제 한도 30억

‘면제한도’라는 공제는 따로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상속공제의 합계가 곧 면제선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조건
기초공제2억 원거주자·비거주자 사망 모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거주자 사망
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배우자가 생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에 따라 최대 2억 원예금·적금·주식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10년 이상 동거 등 4가지 요건

다만 이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공제적용 종합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도가 면제선을 줄이는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공제 전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먼저 뺍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백만 원 미만이면 5백만 원을 공제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에 쓴 금액은 별도로 5백만 원 한도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도 과세가액에 들어가니, 고인 명의 보험이 있는지는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으로 먼저 찾아 두는 편이 셈이 정확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라면 — 5억보다 커지는 경우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5억 원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판정 순서는 하나입니다. 아래 합계를 내 보고, 5억 원을 넘으면 그 합계, 아니면 5억 원입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 제외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자 수 ×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만)
  •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자녀 2명(가정) 중 1명이 10세(가정)라면 이렇습니다.

  • 19세 − 10세(가정) = 9년
  • 1천만 원 × 9년 = 9천만 원
  • 5천만 원 × 2명(가정) = 1억 원
  • 2억 원 + 1억 원 + 9천만 원 =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은 5억 원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3명(가정)이고 그중 둘이 3세(가정), 5세(가정)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19세 − 3세(가정) = 16년, 19세 − 5세(가정) = 14년
  • 1천만 원 × 16년 = 1억 6천만 원
  • 1천만 원 × 14년 = 1억 4천만 원
  • 5천만 원 × 3명(가정) = 1억 5천만 원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6억 5천만 원

이 집은 6억 5천만 원이 5억 원보다 크므로 그 합계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넘으면 — 재산별 세액 계산

산출세액 재산별 세액 비교 채무·금융재산 없음 가정 재산 자녀만 배우자+자녀 10억 원 9천만 원 0원 20억 원 4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30억 원 8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아래 표는 채무·사전증여재산·금융재산이 없고 장례비용 공제도 넣지 않았으며(가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가정)이라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공제는 5억 원 + 5억 원 = 10억 원입니다.

상속재산자녀만: 과세표준자녀만: 산출세액배우자+자녀: 과세표준배우자+자녀: 산출세액
10억 원(가정)10억 원(가정) − 5억 원 = 5억 원5억 원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10억 원(가정) − 10억 원 = 0원0원
15억 원(가정)15억 원(가정) − 5억 원 = 10억 원10억 원 × 30% −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15억 원(가정) − 10억 원 = 5억 원5억 원 × 20% − 1천만 원 = 9천만 원
20억 원(가정)20억 원(가정) − 5억 원 = 15억 원1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20억 원(가정) − 10억 원 = 10억 원10억 원 × 30% −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30억 원(가정)30억 원(가정) − 5억 원 = 25억 원2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8억 4천만 원30억 원(가정) − 10억 원 = 20억 원2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

이 금액은 산출세액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만 10억 원(가정)을 받는 첫 줄이라면 9천만 원 × 3% = 270만 원이 빠져 9천만 원 − 270만 원 = 8,73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데, 표에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는 그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30억 원과, 상속재산에서 채무·비과세 재산 등을 뺀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 식은 국세청 산식을 줄여 쓴 것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서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50%)을 더한 몫이라, 자녀 2명과 함께라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손자가 받으면 — 30% 할증, 그리고 공제가 사라지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자 상속에는 할증보다 큰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적용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포기해 손자가 받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재산 10억 원(가정)을 모두 받는 경우를 국세청 산식대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받나공제산출세액할증 후
자녀5억 원9천만 원할증 없음
손자 (자녀 사망, 최근친)5억 원9천만 원할증 제외
손자 (자녀 생존, 유증)10억 원(가정) − 10억 원 = 0원 한도10억 원 × 30% −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2억 4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30% = 3억 1,200만 원

같은 10억 원이 자녀에게 가면 9천만 원,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유증되면 3억 1,200만 원입니다. 손자 상속을 생각한다면 이 칸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금·부모님과 함께 산 집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 위 집 열쇠와 덮인 통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순금융재산가액공제액
2,000만 원 이하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2억 원

자녀만 상속받는데 순금융재산이 3억 원(가정)이라면 3억 원(가정) × 20% = 6천만 원이 공제되어, 공제 합계는 5억 원 + 6천만 원 = 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
  3. 그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함께 산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징집,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직장 변경·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함께 살지 못했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면제한도가 생각보다 작아지는 경우

계산상 5억 원이나 10억 원 아래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길은 국세청 안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했거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만큼 공제적용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 합산 대상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입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받은 집이나 땅은 다른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에서 재산이 보험료에 어떻게 잡히는지, 홀로 남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판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점검표

신고를 안 해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남지만,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받은 몫을 그대로 공제받으려면 따로 정해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도 기한이 조건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
  •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받아 그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
  •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장애인증명서를 신고할 때 제출
  • 필수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소명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개편안은 통과됐나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면제한도 상향이나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발표와 국세청 누리집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셈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은 기한 없이 합산합니다.

Q. 자녀가 미성년자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미성년자 1명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가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더해집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집니다.

Q.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를 자녀가 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가 아니라 그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뺀 금액을 위 세액표의 가장 가까운 줄에 맞춰 보고, 배우자 유무와 손자 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참고한 자료

  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1&cntntsId=7959
  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6.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2&cnpClsNo=1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