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별 청구 마감표와 5월 확정신고·경정청구·수정신고 갈림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3% 문턱 (2026)
핵심 요약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을 뺀 배우자·자녀 등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공제율 15%입니다.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고,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의료비를 낸 동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내 연봉·의료비로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액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으면 돌려받은 보험금 차감 → 3% 문턱 → 대상별 한도 → 공제율 순서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한 대상 구분)의 의료비 기준이며,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세액공제액 105만 원 (700만 원 한도 적용)
- ① 실제 부담한 의료비
- 1,150만 원
- ② 3% 문턱
- 150만 원
- ③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적용)
- 700만 원
- ③ × 공제율
- 105만 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3% 문턱, 대상별 한도(일반 700만 원, 그 밖에는 한도 없음)와 공제율(15%·20%·30%)은 이 글 본문과 같은 값입니다(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2026년 1월 연말정산 안내).
- 여러 가족의 의료비를 합치면 3% 문턱을 누구 몫에서 먼저 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한 대상씩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계산 결과를 따르세요.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입니다. 다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라, 한 해 의료비가 그보다 적으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대상별 한도와 공제율, 연봉별 3% 문턱, 700만 원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계산,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때 빼는 금액,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 중 누가 받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근거는 국세청 누리집의 특별세액공제 안내와 2026년 1월 23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대상별 한도와 공제율

국세청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쓴 의료비를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비를 쓴 대상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아래에 들지 않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 연 700만 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의료비를 냈어도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총급여 3% 문턱 — 연봉별로 얼마를 넘게 써야 하나

공제 대상은 의료비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문턱은 연봉에 3%를 곱하면 나옵니다.
| 총급여(가정) | 3% 문턱 | 이 금액까지는 |
|---|---|---|
| 3000만 원(가정) | 3000만 원 × 3% = 90만 원 | 공제 대상 아님 |
| 5000만 원(가정)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아님 |
| 7000만 원(가정) | 7000만 원 × 3% = 210만 원 | 공제 대상 아님 |
연봉이 오를수록 문턱도 오릅니다. 한 해 의료비가 똑같이 200만 원(가정)이라도 총급여 3000만 원(가정)이면 문턱을 넘고, 총급여 7000만 원(가정)이면 넘지 못합니다.
200만 원(가정) − 90만 원 = 110만 원
총급여 3000만 원(가정)이라면 11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액은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금액이고, 다른 공제와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은 언제 걸리나
한도는 3%를 넘긴 공제 대상 금액에 걸립니다. 총급여 5000만 원(가정)인 근로자가 한 해 의료비 1150만 원(가정)을 한 사람을 위해 썼다고 해 봅니다.
1150만 원(가정) − 150만 원 =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누구를 위한 의료비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의료비를 쓴 대상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액 |
|---|---|---|
| 배우자 (일반, 700만 원 한도) | 700만 원 | 700만 원 × 15% = 105만 원 |
| 6세 이하 자녀 (한도 없음) | 1000만 원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같은 돈을 써도 6세 이하 자녀라면 한도가 없어 차이가 납니다.
150만 원 − 105만 원 = 45만 원
이 예시는 한 사람의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여러 가족의 의료비가 섞이거나 다른 공제가 함께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계산되는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청구가 남아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 서류 기준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가정)인 근로자가 병원비 300만 원(가정)을 내고 실손보험금 120만 원(가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300만 원(가정) − 120만 원(가정) = 180만 원
18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
30만 원은 공제 대상 금액이고, 세액공제액은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300만 원으로 신고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과다 공제는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으니, 보험금 수령분을 먼저 빼고 계산하세요.
실손보험금은 상품마다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오므로, 내가 가입한 상품의 구조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전에 돌려받았다면 → 받은 금액을 빼고 공제받습니다.
- 연말정산을 마친 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생겼다면 →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에 점검하고 있고, 2025년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다고 2026년 1월 안내에서 밝혔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형제 중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이 어머니 의료비를 냈더라도 동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황 | 의료비 공제 |
|---|---|
| 의료비를 낸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음 | 가능 |
| 형이 기본공제, 동생이 의료비 부담 | 동생은 불가 |
| 형과 동생이 둘 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고 | 1명만 가능 |
|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는 못 받음 | 의료비는 공제 가능 (형제 중 누구 몫인지는 국세청 안내에 없음) |
마지막 줄이 흔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이나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것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형제 중 누가 공제받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형제가 함께 부담한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 형제가 나눠 낸다면, 의료비를 주로 내는 사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도록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과 동생이 둘 다 신고하면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서둘러 바로잡으세요.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은 사례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고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낸 경우 카드 공제와의 관계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비 말고 다른 공제도 함께 챙긴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이어서 보세요.
의료비 공제 전 체크리스트
- 의료비를 쓴 사람이 한도 없는 대상(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인지, 700만 원 한도 대상인지 나눴다
- 난임시술비(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를 일반 의료비와 구분했다
- 내 총급여 × 3%로 문턱을 계산했고, 한 해 의료비가 그보다 많은지 봤다
- 실손 의료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뺐다
- 간병인 비용, 외국 의료기관 비용, 미용·성형 비용을 빼고 계산했다
- 부모님 의료비라면 내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삼는지 확인했다
- 형제·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자녀 의료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 700만 원 한도, 공제율 15%입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와 65세 이상·장애인 가족은 한도가 없습니다.
Q. 부모님이 상가를 팔아 소득이 생겼는데, 병원비는 공제되나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지만,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중 누구 몫인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기부금·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Q. 연말정산 뒤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어요. 받은 금액만큼 의료비를 빼서 수정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따질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돌려받은 보험금·환급금을 빼고, 총급여 × 3% 문턱을 넘긴 금액을 구한 뒤, 그 의료비가 700만 원 한도 대상인지 한도 없는 대상인지 나눠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