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이고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입니다. 금액별 4가지 사례 계산과 종교기부금 한도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월 납입액별 환급액과 IRP 900만원 (2026)
핵심 요약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그보다 많으면 12%가 적용됩니다.
- 2023년부터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 원은 연금저축만으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을 더했을 때의 합산 한도입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아래에서는 월 납입액별로 실제 얼마가 돌아오는지 표로 계산하고, 예전 400만·700만 원 한도와의 차이,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늘어나는 한도, 중도해지 때 내야 하는 세금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근거는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과 900만원의 관계
국세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총급여)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공제율 |
|---|---|---|
| 4,500만 원(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15% |
| 4,500만 원(5,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12% |
여기서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말합니다. 단, 회사가 내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내가 직접 넣은 돈만 공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납입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입니다.
내 소득이면 공제율은 15%인가 12%인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하면 15%, 초과면 12%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으로 따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구조를 “기본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라고 정리했습니다. 기준선 하나만 확인하면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낼 세금 자체가 공제액보다 적다면 아래 표의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등으로 이미 세금이 많이 줄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서 그 순서부터 따져 보세요.
한 달에 얼마 넣으면 한도가 차고, 얼마 돌려받나
월 납입액 세 가지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공제 대상액은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에서 멈추고, IRP를 함께 쓰면 9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은 본인 납입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 월 납입액 | 연 납입액 | 공제 대상액 | 15% 구간 환급 | 12% 구간 환급 |
|---|---|---|---|---|
| 25만 원(가정) | 25만 원 × 12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5% = 45만 원 | 300만 원 × 12% = 36만 원 |
| 50만 원(가정) | 50만 원 × 12 = 6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15% = 90만 원 | 600만 원 × 12% = 72만 원 |
| 75만 원(가정), 전부 연금저축 | 75만 원 × 12 = 900만 원 | 6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 600만 원 × 15% = 90만 원 | 600만 원 × 12% = 72만 원 |
| 75만 원(가정), 연금저축 + IRP | 75만 원 × 12 = 900만 원 | 9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한도) | 900만 원 × 15% = 135만 원 | 900만 원 × 12% = 108만 원 |
판정 규칙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만 쓴다면 월 50만 원이 한도를 채우는 선이고, 그 이상은 IRP로 넣어야 공제가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계좌 배분에 따라 15% 구간에서 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135만 원 − 90만 원 = 45만 원
이 계산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고, 운용 수익이나 수수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안에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예전 400만·700만원 한도는 언제 바뀌었나
예전 글에서 보이는 400만·700만 원은 개정 전 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구분 | 이전 | 2023년부터(현행) |
|---|---|---|
| 연금저축 | 400만 원 | 600만 원 |
| 퇴직연금 포함 | 700만 원 | 900만 원 |
2026년에 또 확대되나 — 청년 IRP 개편안
한도 자체를 올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제율을 손보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에 15%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 당시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고,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인 안이니 올해 계산에는 현행 15%·12%를 쓰세요.
같은 개편안에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 우대도 들어 있습니다. 현행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청년 자산 형성 쪽은 청년미래적금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의 납입금액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상한은 앞서 본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다 넣은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8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이 1,200만 원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버려지는 돈은 아닙니다. 다음 해 납입액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 몫만큼 공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바로 아래).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때의 감액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돈은 버려지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방법은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금액은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해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 기준으로 납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00만 원을 넣었는데 연금저축만 써서 3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올해 납입액이 한도에 못 미치는 만큼 그 300만 원을 올해 납입분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얼마나 늘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은 납입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900만 원을 채우는 15% 구간 근로자가 만기 ISA 3,000만 원을 옮긴 경우입니다.
3,000만 원(가정) × 10% = 300만 원
9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1,200만 원 × 15% = 180만 원
추가 한도 300만 원은 상한이기도 합니다. 전환금이 아래 금액을 넘으면 10%를 계산해도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300만 원 ÷ 10% = 3,000만 원
즉 ISA 추가 공제를 꽉 채우는 전환금은 3,000만 원이고, 그보다 많이 옮겨도 공제 한도는 더 늘지 않습니다. 12% 구간이라면 같은 1,200만 원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이 180만 원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고,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하면 무엇을 토해내나 — 55세 전 필요한 돈이라면
금융감독원 표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분은 **분리과세 3.3~5.5%**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넣고 15%로 공제받은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600만 원 × 15% = 90만 원
600만 원 × 16.5% = 99만 원
99만 원 − 90만 원 = 9만 원
공제로 90만 원을 돌려받고 해지 때 99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12% 구간이라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이라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운용 수익에 붙는 세금과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판정 규칙은 하나입니다. 만 55세 전에 꺼낼 가능성이 큰 돈이라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쓰지 마세요. 공제는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어 둘 돈에만 이득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15%와 12%가 갈립니다
- 연금저축 납입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배분했는가
- 600만 원을 넘는 몫은 IRP로 넣어 900만 원까지 채울지 정했는가
- 퇴직금 이전분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을 공제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 이 과세기간 안에 납입을 마쳤는가
-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액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했는가
- 올해 ISA가 만기라면 연금계좌 전환으로 늘어나는 한도를 계산했는가
- 만 55세 전에 쓸 돈을 공제용으로 넣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옛날 개인연금저축과 지금 연금저축이 둘 다 있으면 공제를 둘 다 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Q. 900만 원을 연금저축 하나로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이고, 900만 원은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한 한도입니다. 위 계산표의 마지막 두 줄이 그 차이입니다.
Q. 의료비 공제도 받는데 연금저축 공제와 함께 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각각 별도 항목입니다. 의료비 쪽 한도와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올해 공제를 챙기려면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로 내 공제율을 확인하고, 남은 달 동안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중 어디까지 채울지 정하세요.
참고한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9&cntntsId=7875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4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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