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도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기준·한도 가구별 총정리 (2026)

· 글 금융

핵심 요약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까지 됩니다.
  • 소득을 통과해도 부부 합산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일반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지방 8천만 원으로 유지됐고, 신혼 등은 수도권 2.5억 원·지방 1.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HUG·HF 보증도 각자의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기준·한도 가구별 총정리 (202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서 소득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부부합산으로 봅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올라갑니다. 다자녀가구·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도 6천만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에서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상품별 대출 한도를 두 표로 보고, 소득 판정 순서와 그다음 관문(순자산·무주택·세대주), 신청 기한까지 확인합니다. 근거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두 건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상품별 대출 한도

소득 상한과 대출 한도는 출처가 다릅니다. 소득 상한은 주택도시기금의 일반 버팀목 대출안내에서,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정책브리핑)의 상품별 버팀목 대출(전세) 최대 한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표로 나눠 봅니다.

① 일반 버팀목 소득 상한(부부합산)

가구 유형부부합산 소득 상한
일반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② 상품별 최대 한도(2025년 6월 27일 방안)

상품수도권 한도지방 한도
일반1.2억 원(현행 유지)8천만 원(현행 유지)
신혼 등3억 원 → 2.5억 원2억 원 → 1.6억 원
청년(버팀목)2억 원 → 1.5억 원2억 원 → 1.5억 원
신생아3억 원 → 2.4억 원3억 원 → 2.4억 원

①표의 신혼부부 소득 상한을 통과했다고 ②표의 신혼 등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상품의 한도를 받는지는 기금포탈·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은 청년입니다. 청년(버팀목) 한도는 모든 지역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전 자료에서 본 2억 원을 기준으로 집을 고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신혼 등 수도권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이렇게 됩니다.

  • 3억 원 − 2.5억 원 = 0.5억 원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 원, 지방 8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청년전용·신생아 상품의 소득 기준은 기금 대출안내 페이지와 정책브리핑 한도표에 나오지 않으므로 기금포탈의 해당 상품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핵심, 부부합산 소득 판정 순서

나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급여 봉투

버팀목 소득 판정은 세 단계입니다.

  1. 배우자 소득까지 더한다 — 맞벌이라면 두 사람 소득의 합이 기준입니다.
  2. 내 가구 유형의 상한과 비교한다 — 일반 5천만원, 다자녀·2자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3. 통과했다면 순자산으로 넘어간다 — 소득만 맞아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연소득과 배우자 연소득은 가정한 금액이니 내 숫자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 3,200만 원(가정) + 2,100만 원(가정) = 5,300만 원

합산 5,300만 원은 일반 기준 5천만원을 넘습니다. 일반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가구라면 이 소득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신혼부부라면 7.5천만원 이하라서 통과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이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판정에 쓰는 총소득은 수탁은행이 서류로 산정하는 금액이라, 내가 알고 있는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은행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다자녀·2자녀 가구, 그리고 6천만원 기준을 적용받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 구역 이주 세입자·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도 6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예시는 통과합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7.5천만원을 넘으면 일반·다자녀·신혼부부 기준으로는 버팀목이 어렵습니다. 신생아·청년 상품은 해당 상품 안내를 따로 확인하고, 집을 사는 쪽이라면 보금자리론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은 어떤 서류로, 언제 기준으로 보나

소득 산정의 기준은 지금 다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확인해 소득 산정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확인해 소득 산정

이직했거나 사업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소득이 잡히는지 수탁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산정 방식은 대출안내 페이지에 서류 이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다음 관문 — 순자산·무주택·세대주·보증금 5%

거실 탁자 위에 쌓인 빈 서류 파일과 펜

소득을 통과해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순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으로 정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포함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보증금 5%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2억 원(가정) × 5% = 1,000만 원

이 5%는 버팀목이 요구하는 최소 지불액일 뿐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계약금은 이보다 클 수 있으니 계약서 조건대로 준비하세요.

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불가입니다. 신청 물건지가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을 쓰고 있다면 — 중복대출 금지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누구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예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과 기금 임차중도금대출 사이의 중복입니다. 이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용도도 봅니다. 연체·대위변제·부도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신용 기록이 걱정된다면 신용점수 올리는 기준부터 정리해 두세요.

금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해 수도권은 0.2%p 인상, 지방은 적용 제외로 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자 정책브리핑 기사 기준으로, 그다음 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내 소득 구간의 기본금리는 기금 대출안내 페이지와 정책브리핑 기사에 구간표가 없으니,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메뉴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삿짐 상자 위에 놓인 아파트 열쇠

버팀목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바꿨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은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함)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다면 수탁은행 영업점에 가서 보증을 신청하고, 은행 대면 신청이라면 대출 신청 때 보증을 함께 신청합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췄고(2025년 7월 21일 시행), 지방은 90%를 유지합니다.

버팀목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소득까지 더한 합산 총소득이 내 가구 유형 상한(5천만·6천만·7.5천만원) 이하다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했다
  •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나는 성년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다
  • 나와 배우자 모두 다른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기금대출이 없다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HUG 또는 HF 보증 신청 기한을 따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이면 소득을 혼자만 보나요? 배우자가 없다면 대출신청인 본인의 총소득이 기준이고, 일반 가구라면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원 기준 대상이라면 그 기준을 봅니다. 결혼 예정이라면 결혼예정 배우자도 중복대출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집을 사는 쪽을 고민하는 미혼이라면 디딤돌대출 미혼 조건과 비교해 보세요.

Q. 다자녀·2자녀 가구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 상한(6천만원)은 대출안내에 나오지만, 정책브리핑의 한도표에는 다자녀·2자녀가 별도 줄로 없습니다. 내 가구에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수탁은행이나 기금포탈에서 확인하세요.

Q. 갱신 계약도 버팀목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해 맺은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 소득을 더해 내 가구 유형의 상한과 비교하고, 통과하면 순자산 3.45억원과 중복대출 여부를 확인한 뒤,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은행을 찾으세요.

참고한 자료

  1.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983
  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932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