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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기간 3개월, 기산점·연장·공고 5일까지 정리 (2026)

· 글 법률

핵심 요약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고, 유증은 채권자 변제가 끝난 뒤에만 이행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 3개월, 기산점·연장·공고 5일까지 정리 (2026)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기한이 이어집니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 그다음 배당입니다.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한정승인 안내(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 내 3개월은 언제 시작하나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일반 상속개시를 안 날 빚 초과를 늦게 앎 그 사실을 안 날 관할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3개월의 출발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고, 누가 무엇을 안 날인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를 아래 표에서 한 줄만 고르면 됩니다.

내 상황3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추가로 챙길 것근거
일반적인 상속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재산 목록「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함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함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특별한정승인으로 신고「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친권자·후견인이 기간 관리「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3개월 안에 사망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다음 상속인 기준으로 다시 계산「민법」 제1021조

둘째 줄의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조사를 해 보고도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 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둘째 줄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셋째 줄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조사가 안 끝나면 — 기간 연장

재산과 빚을 3개월 안에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청구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연장 청구도 같은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판단부터 먼저 하세요.

조사해 보니 아예 물려받지 않는 편이 낫겠다면, 상속포기의 기간과 신고서 기재사항은 상속포기 신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이 있었는지부터 막막하다면,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3개월 안에 낼 신고서·첨부 서류

나무 책상 위 닫힌 서류철과 만년필, 인주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접수 전에 한 줄씩 확인하세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위 판정표에서 고른 날과 같은지)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 첨부: 상속재산의 목록
  • 첨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가정법원은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수리된 뒤의 시간표 — 5일, 2개월, 배당

수리 뒤 한정승인 뒤 시간표 기한을 놓치면 책임이 남습니다 3개월 내 신고 가정법원 수리 5일 내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신고기간 비율 배당 후 유증 공고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 뒤 할 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단계언제할 일근거
신고안 날부터 3개월 내목록·인감증명서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 (연장 청구도 이 안에)「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공고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 신고하라고 공고, 일간신문 1회 이상「민법」 제1032조
최고공고와 별도로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신고를 최고「민법」 제1032조, 제89조
신고기간2개월 이상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민법」 제1033조
배당신고기간 만료 후우선권 채권 먼저, 일반채권은 각 채권액의 비율로「민법」 제1034조
유증채권자 변제 완료 후그 전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갚지 못함「민법」 제1036조
경매팔아야 할 때재산을 매각해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민법」 제1037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반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에만 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우선권 있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을 다룬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이 한 예입니다.

빚이 많으면 누가 얼마를 받나 — 배당 계산 두 사례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사례를 그대로 씁니다. 피상속인 A의 재산은 시가 1억 원 부동산 X와 시가 2억 원 상가 Y, Y에는 3,000만 원 채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모교에 1,000만 원을 유증했습니다. 자녀 B와 C가 한정승인을 했고 1/2씩 나눕니다.

빠져 있는 것은 식당 관련 일반채무의 크기뿐입니다. 이 금액을 두 가지로 가정해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시가대로 처분된다고 보았고, 경매 비용과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일반채무가 1억 원(가정)일 때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3억 원 −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 (저당권 채권은 우선권이 있어 전액 먼저)
  • 2억 7,000만 원 − 1억 원(가정) = 1억 7,000만 원 (일반채권 전액 변제)
  • 1억 7,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유증은 마지막)
  • 1억 6,000만 원 × 1/2 = 8,000만 원

B와 C는 각각 8,000만 원을 물려받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았으니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경우입니다.

사례 2 — 일반채무가 갑 3억 원(가정), 을 1억 5,000만 원(가정)일 때

  • 3억 원(가정) + 1억 5,000만 원(가정) = 4억 5,000만 원
  • 갑: 2억 7,000만 원 × 3억 원 ÷ 4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을: 2억 7,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9,000만 원
  • 못 받은 빚: 4억 5,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저당권 채권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2억 7,000만 원을 일반채권자가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채권자 변제가 끝나야 유증을 하므로 모교 몫과 B·C의 몫은 없습니다.

남은 1억 8,000만 원의 빚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B와 C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돈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서 채권자 입장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사례 1: 일반채무 1억 원(가정)사례 2: 일반채무 4억 5,000만 원
저당권 채권3,000만 원 전액3,000만 원 전액
일반채권자1억 원 전액2억 7,000만 원을 비율로 (갑 1억 8,000만 원, 을 9,000만 원)
유증(모교)1,000만 원받지 못함
B·C 각자8,000만 원물려받는 재산 없음
상속인 고유재산영향 없음집행 불가

순서를 어기면 남는 책임 — 3년, 10년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배당 순서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사례 2에서 남은 2억 7,000만 원을 모두 갑에게 먼저 갚아 을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당변제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수리되어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효하고, 상속인이 스스로 갚으면 그 변제도 유효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Q. 신고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한 날부터 1년 안에 한정승인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채무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도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빚보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걱정이라면, 자녀가 물려받을 때의 면제한도와 세액 계산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자료에는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위 판정표에서 내 3개월이 시작된 날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거나 연장 청구를 하세요. 수리된 날부터는 5일 공고 기한이 바로 시작됩니다.

참고한 자료

  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