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의 상황별 표와 포기·한정승인 갈림길, 신고서 기재사항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 청구취지·청구원인 쓰는 법 (2026)
핵심 요약
-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소액사건이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 값에 넣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채권을 나눠 그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 판사가 5,000만원 지급 의무를 인정해도 청구취지에 1,000만원만 적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납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소액사건 소장에서 판결을 좌우하는 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두 곳입니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받고 싶은 판결을 그대로 적는 칸이고,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는 칸입니다. 이 둘이 불명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의 빠른 길인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부터 판정하고, 소장 항목별로 무엇을 적는지, 말로 소를 내는 방법과 비교한 뒤, 당사자 수별 비용과 접수 이후 흐름까지 차례로 봅니다.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를 따랐습니다.
소장 쓰기 전에: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판정은 세 가지 규칙으로 끝납니다.
첫째, 한 번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모두 더한 금액이 소가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처럼 1년 전에 빌려준 돈과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함께 청구한다면 이렇습니다.
2,0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
둘째,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위 예시도 이자를 빼고 2,5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입니다.
셋째,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2 제1항). 빌려준 돈 5,000만원을 2,500만원씩 나눠 두 번 청구하는 식이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 내 상황 | 판정 |
|---|---|
| 원금 합계(이자 제외)가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아래 방법으로 소장 작성 |
| 원금은 3,000만원 이하인데 이자를 더하면 넘는다 |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소액사건 |
| 원금 합계가 3,000만원 초과 | 소액사건 아님 → 나눠서 청구하면 각하 |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청구라면 소액사건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고를 수 있는 절차와 비용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 쓰는 법: 금액은 판결의 상한선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 싶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판사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게 쓰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가 그대로 보여 줍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만 구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소액사건 신청서 예시는 원금 5,280,000원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청구취지는 이렇게 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원을 지급하라.
금액은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받고 싶은 원금 전부를 적으세요. 청구취지가 불명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아래 흐름에서 다시 나옵니다.
청구원인·입증방법·첨부서류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생긴 이유, 곧 소송을 내게 된 이유입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씁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건(가정)이라면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날짜]에 피고에게 [금액]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날짜]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그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가 빠짐없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장과 소송기록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기각할 수도 있으니, 청구원인은 짧게 줄이기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증방법은 소장과 함께 내는 증거서류입니다.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하나씩 적고, 원고가 내는 증거에는 갑 제O호증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첨부서류에는 입증방법으로 내는 서류의 명칭과 통수를 적습니다. 이렇게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막고 법원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공격방법과 그 증거방법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 vs 말로 소 제기하기

소액사건은 소장을 쓰지 않고 말로(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서면으로만 소를 내야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 구분 | 말로 소 제기 | 직접 소장 작성 |
|---|---|---|
| 어디서 |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 앞 |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원실 |
| 서류는 누가 | 원고가 면전에서 진술 →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 작성 | 원고가 양식을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 들고 갈 것 |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 작성한 소장, 증거서류,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 |
| 미리 알아 둘 것 |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 청구취지 금액, 갑 제O호증 번호, 첨부서류 통수 |
| 이행권고결정 때 |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
어느 쪽이든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말로 소 제기, 증거가 많아 번호를 붙여 정리해야 한다면 직접 소장 작성이 맞습니다.
소장 낼 때 인지액·송달료는 얼마인가
소액사건 신청 때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이고,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인지액은 앞의 5,280,000원 사건에 대해 생활법령정보가 계산한 예시를 그대로 씁니다(이자는 넣지 않고 원금이 소가).
(5,280,000원 × 0.005) = 26,400원
원고 한 명이 피고 한 명 또는 두 명을 상대로 낼 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당사자 | 송달료 | 인지액 포함 합계 |
|---|---|---|
| 2명(가정) | 5,640원 × 2명(가정) × 10회 = 112,800원 | 26,400원 + 112,800원 = 139,200원 |
| 3명(가정) | 5,640원 × 3명(가정) × 10회 = 169,200원 | 26,400원 + 169,200원 = 195,600원 |
피고가 한 명 늘 때마다 송달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이 표에는 신용카드 납부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 송달이 안 돼 다시 낼 수 있는 추가 송달료, 법률 전문가 보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액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26,400원처럼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받은 영수필확인서는 소장에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받은 송달료납부서는 소장에 첨부해 관할법원에 냅니다(ATM으로 냈다면 이용명세표로 갈음).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먼저 받아 낼지 고민 중이라면 계산 방식이 다르니,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서 청구금액별 인지액과 송달료를 비교해 보세요.
소액사건 소장 접수 뒤의 흐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또는 제소조서등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권고결정이고, 이 경우 변론기일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분명하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 →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 피고가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한다 →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 변론기일 → 소액사건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보는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가 없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행권고를 하지 않고 일반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합니다(제5조의3 제1항).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소장을 쓰는 사람이 가장 직접 막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금액이 정확한 청구취지 → 이행권고 → 2주일 동안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소장을 분명하게 쓰는 것만으로 변론 없이 끝낼 길이 열립니다.
소액사건 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이자를 뺀 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하이고,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지 않았다
- 청구취지에 받을 원금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형태로 정확히 적었다
- 청구원인을 6하 원칙에 따라 날짜·금액·약속·불이행 순으로 적었다
- 증거서류마다 갑 제O호증 부호를 붙여 입증방법에 하나씩 적었다
- 첨부서류에 서류 명칭과 통수를 적었다
- 인지액을 계산하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카드로 내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했다
- 송달료를 5,640원 × 당사자수 × 10회분으로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했다
-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도 소액사건 소장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도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위 판정표의 소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송 전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Q. 가족이 대신 소송을 해 줄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위임 관계를 증명합니다.
Q. 피고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고쳐 다시 송달합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이어 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원금 합계로 소액사건인지 먼저 판정하고, 청구취지에 받을 금액 전부를, 청구원인에 6하 원칙의 사실을 적으세요. 위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지우고 비용표에서 내 당사자 수에 맞는 줄을 골라 준비하면, 이행권고결정까지 가는 길이 가장 짧아집니다.
참고한 자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9&ccfNo=1&cciNo=1&cnpClsNo=2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1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3&cciNo=5&cnpClsNo=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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