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대기기간 7일과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로 신청을 늦출 수 있는 최대 일수와 늦췄을 때 잃는 일수를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 주 15시간·수습·휴직 판정과 계산 (2026)
핵심 요약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주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둘을 채우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헷갈리는 쪽은 ‘1년’을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휴무일로 끝난 계약, 수습 기간, 휴직, 계약 갱신 사이의 공백이 모두 판정을 바꿉니다.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내 경우는 채웠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끼어 있어도 같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들어갑니다. 내 상황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세요.
| 내 상황 | 1년에 들어가나 | 근거 |
|---|---|---|
| 계약이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휴무일)까지 | 들어감. 1월 1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이고 퇴사일은 1월 2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 질의회시집 68면 |
| 수습·인턴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식 채용 | 들어감. 수습·인턴 기간과 정식 기간을 통산 | 대법원 93다26168 |
| 고용주 승인을 받은 일시 휴직 | 들어감 | 질의회시집 72면 |
| 개인 유학 등 개인 사유 휴직 |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빼도록 정했으면 빠질 수 있음 | 질의회시집 72면 |
|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 | 갱신·반복한 기간을 모두 합산 | 대법원 93다26168 |
| 갱신 사이에 짧은 공백(방학·계절적 요인·대기 기간) | 공백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성 유지 | 대법원 2004다29736 |
| 영업 양도로 회사가 바뀜 |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 승계되어 이어짐 | 대법원 2004다34790 |
|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 승인하에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근무 | 들어감. 다만 자진출국 시점에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름 | 질의회시집 69면 |
첫 줄은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입니다. 그날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살아 있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퇴직·재입사 형식만 거친 경우도 계속근로는 끊기지 않습니다. 최종 기업이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주 15시간 — 알바·일용직은 미만 기간을 빼고 셉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시간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바처럼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다면, 전체 재직기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셉니다(질의회시집 94면). 그렇게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날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 — 재직일수별 계산

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월급이 같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 250만 원(가정) × 3개월 = 750만 원
- 750만 원 ÷ 92일(가정) ≈ 8만 1,522원
3개월의 총일수는 퇴사 전 어느 달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예시는 상여금 등 월급 외 임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이 ‘근속연수’가 아니라 ‘재직일수 ÷ 365’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년 6개월처럼 끝수가 있는 기간도 일수만큼 반영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8만 원(가정)으로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일수 | 계산 | 퇴직금 |
|---|---|---|
| 365일 | 8만 원(가정) × 30일 × (365일 ÷ 365일) = 240만 원 | 240만 원 |
| 548일(가정) | 8만 원(가정) × 30일 × (548일(가정) ÷ 365일) ≈ 360만 3,288원 | 360만 3,288원 |
| 730일(가정) | 8만 원(가정) × 30일 × (730일(가정) ÷ 365일) = 480만 원 | 480만 원 |
이 표는 세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30일분 이상’이므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이 주도록 정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1년 6개월은 1년치 240만 원이나 2년치 480만 원이 아니라, 일수에 비례한 360만 3,28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도 같은 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도 같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과 함께 보세요.
육아휴직·수습이 퇴사 전 3개월에 끼었다면
퇴사 직전 3개월에 아래 기간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둘 다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임금이 적게 나온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직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고용주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입니다. 휴직 중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계산할 기간이 남지 않으면, 휴직한 첫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회시집 177면).
퇴직금 14일 안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 안 주면 형사처벌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고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호).
다만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돈을 받아 내는 길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방법에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나눠 준다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사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전세·장기 요양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었거나, 수습 기간·승인 휴직·갱신 전 기간을 빠뜨리고 센 것은 아닌지 위 판정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나요? 이번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자료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프리랜서 계약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 퇴사 사유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정이 다르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판정표로 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 확정하고,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위 공식에 넣어 보세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