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휴무일로 끝난 계약·수습·휴직·갱신의 1년 판정표와 재직일수별 퇴직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24 순서·기한·조건 총정리 (2026)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고용24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되고, 아니면 2회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금 회사 근무가 6개월 미만이어도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급여 요건을 채웁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는 육아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휴직 첫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복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근로자가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온라인으로 내지 않았다면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신청 시점, 고용24 메뉴 경로, 근무 6개월 미만일 때의 판정, 월 상한액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금액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 상황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기간의 시작과 끝은 둘 다 휴직 날짜에 묶여 있습니다. 시작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끝은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내 상황 | 첫 신청 가능 시점 | 신청 마감 |
|---|---|---|
| 육아휴직 30일 이상, 일반적인 경우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기간 중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천재지변 | 사유가 끝난 뒤 |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으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급여 요건의 휴직 일수는 일반 육아휴직이 30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이 7일 이상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날은 각각 빼고 셉니다. 복직한 뒤라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 기간 안입니다.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되나 — 회사 확인서가 먼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회차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냈다면 → 1회차부터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 회사가 온라인으로 내지 않았다면 → 1회차는 고용센터, 2회차부터 온라인
- 휴직에 들어가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24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 달라고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1회차를 온라인으로 받는 길입니다
고용24 메뉴 경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 다른 메뉴로 들어갑니다.
| 누가 | 무엇을 | 고용24 메뉴 경로 |
|---|---|---|
| 사업장 |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온라인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근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못 하나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자체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승인했다면, 급여 요건은 따로 봅니다.
급여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180일이 안 돼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단, 합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전 직장 기간 | 180일에 합산되나 |
|---|---|
| 이전 직장 퇴사 후 지금 회사 입사까지 3년 이내 | 합산 |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 | 제외 |
| 지금 회사 입사 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음 |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제외 |
예를 들어 지금 회사 근무가 6개월 미만이고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옮겼다면, 두 직장 기간을 합쳐 180일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전 직장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합산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은 며칠 전까지
급여 신청과 별개로, 휴직 자체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야 합니다. 유산·조산 위험,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합신청).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같은 시기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한 달에 얼마 받나 — 월 상한과 6+6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는 육아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월별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고, 구간별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 기간 | 월 지급액 | 상한 | 하한 |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종료일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180만 원(가정)이라면:
180만 원(가정) × 80% = 144만 원
상한 160만 원보다 적으므로 144만 원이 그대로 월 지급액입니다. 세금이나 회사가 따로 주는 금품은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6개월은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을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사용한 달 | 부모 각각 월 상한 |
|---|---|
| 첫 번째·두 번째 달 | 250만 원 |
| 세 번째 달 | 300만 원 |
| 네 번째 달 | 350만 원 |
| 다섯 번째 달 | 400만 원 |
| 여섯 번째 달 | 450만 원 |
여섯 달을 모두 상한까지 받는다면 한 사람의 합계는 이렇습니다.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2,0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그 달은 통상임금만큼만 받으므로, 실제 합계는 이보다 적습니다. 세금이나 회사가 따로 주는 금품도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에서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취업을 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고 받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같은 고용보험 급여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았다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났다
-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이상이다(실업급여 수령·3년 초과 공백 기간 제외)
- 회사에 고용24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자영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 받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고 나면 언제 입금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자료에는 신청 후 지급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Q.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는 회차별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도 “1회차”, “2회차”로 나눠 설명합니다. 회차마다 고용24 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진행합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고, 나눠 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다음 할 일은 하나입니다. 휴직 첫날이 지나면 회사에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 개인 메뉴에서 1회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세요.
참고한 자료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4090&search_put=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310906004120007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919095038127074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0161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