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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폭, 연도별 비교·이유 총정리 (2026)

· 글 연금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 인상 배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증가와 주택 6.0%, 토지 2.6% 자산가치 상승이 꼽혔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폭, 연도별 비교·이유 총정리 (2026)

내 소득·재산으로 계산: 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약 147만 1,333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99만 8,667원 낮아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88만 8,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58만 3,333원
①+② 소득인정액
147만 1,333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이 글 본문과 같은 2026년 값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방식).
  • 근로소득은 한 사람씩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넣습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공제가 재산보다 크면 남는 공제를 다른 재산에서 빼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무료임차소득), 남에게 증여한 재산, 회원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결과가 올라갑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확인됩니다.

계산 다음에 볼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 집 있는 부부까지 4가지 사례로 계산 (2026)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2026년 1월 2일 발표분), 정책브리핑의 기초연금 설명 자료,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로만 썼습니다. 설명 자료는 2022년 기준이라 그 수치에는 모두 연도를 붙였고, 소득인정액 계산은 누리집의 2026년 기준을 따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해 기준부터

나무 탁자 위 접힌 편지와 안경, 찻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합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소득처럼 따지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과 닮았습니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연도별 비교표

나무 책상 위 서류철과 연필꽂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과 기준중위소득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연도선정기준액 (만 원)기준중위소득 (만 원)기준중위소득 대비 (%)
’15년9315659.6
’16년10016261.7
’17년11916572.1
’18년13116778.4
’19년13717180.1
’20년14817684.1
’21년16918392.3
’22년18019492.8
’23년20220897.1
’24년21322395.5
’25년22823995.3
’26년24725696.3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이 표에 없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준은 발표문에 따로 적힌 395만 2000원이고,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에는 2022년 부부가구 기준이 288만 원으로 나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른 이유: 노인 소득·재산이 올랐다

아침 햇살이 드는 창틀 위 집 열쇠와 작은 화분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맞추는 선입니다. 그래서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오르면 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정책브리핑 기사가 밝힌 2026년 변화는 이렇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
  •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
  • 주택 자산가치 6.0%, 토지 2.6% 상승

이 변화가 반영돼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제도 개선 논의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상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높아졌다고 수급자가 고소득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었습니다.

표를 직접 읽어 보니 보인 세 가지

이 글을 쓰면서 보도자료의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봤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표에 적힌 것이고, 제가 새로 계산한 값은 없습니다.

첫째,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따라잡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표의 첫 해에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9.6%에 그쳤습니다.

그 비율이 ’21년에는 92.3%로 올라섰습니다. 금액으로는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올해가 아닙니다. 표에서 가장 높은 값은 ’23년의 97.1%입니다.

그 뒤 95.5%, 95.3%로 조금 내려왔다가, 올해 96.3%로 다시 올랐습니다.

셋째, 금액은 한 해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표의 선정기준액 칸은 위에서 아래로, 해마다 앞 해보다 큰 값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이 올해 다시 따져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 내게 뜻하는 것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단독가구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올해는 선정기준액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2026년 기준 산식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사업·이자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누리집의 계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서울에 살고, 집이 3억 원(가정), 예금이 3,000만 원(가정)이며 부채는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대도시라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 후 재산: (3억 원(가정)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가정) − 2,000만 원) = 1억 7,5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억 7,500만 원 × 4% ÷ 12 ≈ 58만 원
  • 소득인정액: 88.8만 원 + 58만 원 ≈ 147만 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니 선정기준액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남에게 증여한 재산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니, 그런 재산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누리집에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가 있으니 실제 값으로 한 번 더 넣어 보세요.

같은 자료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가구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395만 2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올해 65세 이상인가 (2026년 신규 대상은 1961년생부터)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했는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 비교 기준을 2026년 값(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으로 바꿨는가
  • 소득뿐 아니라 집·토지·예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넣었는가
  • 근로소득 공제를 2026년 값인 116만 원으로 계산했는가
  •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봤는가
  • 참고한 글의 공제액·환산율이 몇 년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선정기준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해 1월 2일 발표했고,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도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얼마를 받나요?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고, 받는 금액은 따로 산정됩니다. 2022년 설명 자료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받거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으니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접수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 정책브리핑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을 한 줄로 줄이면, 올해 단독가구 선은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했다면, 소득과 재산을 올해 기준에 다시 대 보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비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연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식과 공제액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8&nPage=1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28
  3.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128
  4.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