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낼 수 있는 한도, 2025년 11월 25일부터 바뀐 보험료 기준월과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지급률표와 연기연금 비교 (2026)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되며 감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 지급률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늦춘 1년마다 7.2%가 가산됩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내 연금으로 계산: 조기·제때·연기, 몇 살까지 받아야 유리할까
수급연령에 받을 월 연금액과 수급연령을 넣으면, 11가지 수령 시점별 월 수령액과 제때 수령과 누적 총액이 같아지는 나이(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기 3년의 총액이 가장 큽니다.
| 수령 시점 | 월 수령액 | 손익분기 | 85세까지 총액 |
|---|---|---|---|
| 조기 5년60세부터 · 70% | 56만 원 | 76세 8개월 | 1억 6,800만 원 |
| 조기 4년61세부터 · 76% | 60만 8,000원 | 77세 8개월 | 1억 7,510만 원 |
| 조기 3년62세부터 · 82% | 65만 6,000원 | 78세 8개월 | 1억 8,106만 원 |
| 조기 2년63세부터 · 88% | 70만 4,000원 | 79세 8개월 | 1억 8,586만 원 |
| 조기 1년64세부터 · 94% | 75만 2,000원 | 80세 8개월 | 1억 8,950만 원 |
| 제때 수령65세부터 · 100% | 80만 원 | 기준 | 1억 9,200만 원 |
| 연기 1년66세부터 · 107.2% | 85만 7,600원 | 79세 11개월 | 1억 9,553만 원 |
| 연기 2년67세부터 · 114.4% | 91만 5,200원 | 80세 11개월 | 1억 9,768만 원 |
| 연기 3년68세부터 · 121.6% | 97만 2,800원 | 81세 11개월 | 1억 9,845만 원 |
| 연기 4년69세부터 · 128.8% | 103만 400원 | 82세 11개월 | 1억 9,784만 원 |
| 연기 5년70세부터 · 136% | 108만 8,000원 | 83세 11개월 | 1억 9,584만 원 |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조기 지급률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이고, 연기연금은 늦춘 1년마다 7.2%를 가산합니다(최대 5년). 이 글 본문과 참고한 자료에 적힌 비율입니다.
- 손익분기는 두 선택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나이입니다. 조기수령은 그 나이 전까지, 연기연금은 그 나이 이후부터 제때 수령보다 많이 받습니다.
- 물가에 따른 연금액 조정, 이자, 세금은 넣지 않은 단순 합계입니다.
- 조기수령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므로, 모든 선택에 같은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일부(50% 이상)만 늦출 수도 있지만, 이 계산기는 전액 연기만 다룹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 소득일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조기노령연금은 “조기수령 1년 마다 6%씩(최대 30%) 감액해 평생토록 지급”됩니다.
지급률로 바꿔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는 수급연령 도달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로 적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받을 나이가 됐는데 수령을 늦추면 연기연금으로 1년에 7.2%씩 가산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세 건(2012년·2015년·2021년)으로만 썼습니다. 오래된 기사의 수치와 설명에는 연도를 붙였습니다.
조기·제때·연기, 세 가지 수령 방식 비교
| 구분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제때 수령) | 연기연금 |
|---|---|---|---|
| 받기 시작하는 때 |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 수급연령 도달 시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최대 5년까지 늦춤 |
| 연금액 | 1년마다 6%씩 감액 (최대 30%) | 본래 연금액 | 1년에 7.2% 가산 (월 0.6%) |
| 청구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 소득 | 수급연령 도달 | 전액 또는 일부 (최소 50% 이상) 연기 |
| 한 번 정하면 | 감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 | — |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줄입니다. 조기수령은 몇 년만 덜 받는 선택이 아니라, 깎인 금액이 평생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을 지급률표로 읽는 법

복지부 급여 안내의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몇 년 전에 청구하느냐입니다.
| 청구 시점 | 지급률 |
|---|---|
| 수급연령 도달 5년 전 | 70% |
| 수급연령 도달 4년 전 | 76% |
| 수급연령 도달 3년 전 | 82% |
| 수급연령 도달 2년 전 | 88% |
| 수급연령 도달 1년 전 | 94% |
1969년생 이후는 수급연령이 만 65세라, 가장 이른 청구 시점인 5년 전은 만 60세입니다. 2021년 정책브리핑 기사는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가 많아 5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급률이 모든 금액에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액을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적습니다.
즉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고 그대로 더해집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가입기간 10년과 A값

복지부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사람이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률을 따지기 전에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A값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6년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받는 중에 소득이 생겨도 문제가 됩니다. 2012년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준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조기노령연금액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조기수령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추납으로 채운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받다가 멈추면: 지급정지와 기수급 월 0.5%

조기노령연금은 받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사유발생일(재지급신청일 또는 급여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다시 받을 때의 금액은 월 지급금 × 연령별 지급률입니다. 여기서 연령별 지급률은 ‘재 수급 당시 연령별 지급률-기 수급기간(월) × 0.5%‘로 정해집니다.
풀어 말하면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개월 수만큼 지급률이 월 0.5%씩 낮아진 채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월 지급금은 지급 정지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산정합니다.
연기연금: 늦추면 1년에 7.2%, 일부만도 가능
2021년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늦춰 더 많이 받는 제도로,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고 **1년에 7.2%**를 가산합니다. 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기는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연기할 수 있고, 가산은 매 월 0.6%(연 7.2%)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습니다.
일부 연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지 않아, 복지부가 2015년 보도자료에 실은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그 자료에 적힌 것이고, 제가 새로 계산한 값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금액의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첫해에는 40만원을 받고, 1년 뒤부터는 82만 9000원을 받습니다.
본래 연금액 80만원보다 매 월 2만 9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제가 이 예시에서 눈여겨본 것은, 가산이 연기한 절반에만 붙는데도 전체 월액이 본래 금액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2015년 당시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지금과 다릅니다. 가산 구조를 보는 용도로만 읽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맞는 경우, 아닌 경우
복지부는 2012년 해명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결과는 개인의 소득수준, 수명, 가입기간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 기대수명 등을 따져 신중히 선택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소득 공백이 크고 소득이 A값 이하라면 조기수령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을 계속해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은 청구 조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2012년 복지부 설명으로는 지급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반대로 연기연금을 볼 만합니다. 전액이 부담스러우면 50% 이상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같은 2012년 설명은 조기수령이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 차등이 생기는 유족연금 수령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면 이 부분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조기수령이 손해인지, 이른바 손익분기 나이는 글 위쪽 계산기에서 본인 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손익분기 나이 전까지, 연기연금은 그 나이 이후부터 제때 수령보다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몇 세까지 받는다고 볼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 가정은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인가
- 내 수급연령과, 몇 년 앞당겨 청구하는지 확인했는가
- 해당 지급률(70%~94%)이 평생 적용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는가
-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받는 중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2012년 복지부 설명)을 알고 있는가
- 유족연금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족과 이야기했는가
- 연기연금(1년에 7.2% 가산)과도 비교해 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은 수급연령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지부 설명대로 조기노령연금은 감액한 금액으로 평생토록 지급됩니다. 중간에 지급정지를 했다가 다시 받더라도, 이미 받은 개월 수만큼 월 0.5%씩 지급률이 낮아진 채로 재계산됩니다.
1969년생 이후는 언제부터 조기수령할 수 있나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해 청구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이 2012년 복지부 설명입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다 늦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2015년 개정 당시 복지부 설명으로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부분에 1년 7.2%가 가산됩니다.
지금 할 일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을 한 줄로 줄이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가 깎이고 그 금액이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 소득이 A값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몇 년 앞당길지에 따라 70%에서 94% 사이 지급률을 대 보고, 같은 자리에 연기연금의 1년 7.2% 가산을 나란히 놓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따져 보는 중이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받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연금 전문가가 아니며 이 글은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2012년·2015년·2021년 기사에서 인용한 설명은 그 시점의 기준이며, 개인별 수급연령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