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대기기간 7일과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로 신청을 늦출 수 있는 최대 일수와 늦췄을 때 잃는 일수를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하루 최대 68,100원, 하한·총액 계산기 (2026)
핵심 요약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이고, 기초일액 상한은 11만3500원이라 하루 6만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 하한은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로, 하루 8시간(가정)이면 66,048원입니다.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66,00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내 임금으로 계산: 2026년 실업급여 하루치와 총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60%, 하한·상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순서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만 원 단위입니다.
하루 6만 6,048원 × 180일 = 총 1,188만 8,640원 (하한액 적용)
- ① 평균임금 (1일)
- 8만 1,522원
- ② 구직급여일액
- 6만 6,048원
- ③ 소정급여일수
- 180일
- ②×③ 총 지급액
- 1,188만 8,640원
기준일 · 캐시도감 · 이 글의 출처와 같은 요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810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지급률 60%·80%와 소정급여일수는 이 글 본문과 같은 값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실제 금액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총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요건(이직사유 등)과 연장급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원 단위는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2026년 11월 27일 시행)이 반영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네 단계로 정해집니다. 퇴직 전 임금에서 하루치인 기초일액을 잡고, 거기에 **60%**를 곱해 구직급여일액을 내고, 그 값을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춘 다음,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적습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6년에 이 식을 실제로 돌려 보면 결론이 단순해집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가정)이면 하루치가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에 거의 다 모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가르는 변수는 월급보다 받는 일수입니다.
위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그 계산이 어디서 잘리고 어디서 받쳐지는지 단계별로 푼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4단계로 끊어 보기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2026년 기준 |
|---|---|---|
| ①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평균임금) | 상한 11만3500원, 하한은 최저기초일액 |
| 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최저기초일액으로 잡힌 경우는 × 100분의 80 |
| ③ 상·하한 적용 | 계산값을 천장과 바닥 사이로 맞춤 | 상한 6만8100원,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의 80% |
| ④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나이·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출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수급일수 안내(2026년 9월 15일 기준)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16일)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2026년 11월 27일 시행)을 검토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혀 두었으니, 그 뒤에 신청한다면 숫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① 기초일액: 평균임금, 그리고 11만3500원의 천장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다만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상한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②·③ 60%를 곱하고, 하한과 상한 사이로 맞춥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이니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인 6만81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13,500원 × 60% = 68,100원
바닥은 최저임금에서 나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고, 2026년 최저임금액은 10,320원입니다.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거나,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가정)이라면 바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0,320원 × 8시간(가정) = 82,560원
82,560원 × 80% = 66,048원
시간제였다면 바닥도 함께 내려갑니다. 하루 4시간(가정) 근무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4시간(가정) × 80% = 33,024원
하한과 상한 사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바닥(66,048원)과 천장(68,100원)을 나란히 놓으면 간격이 아주 좁습니다.
68,100원 − 66,048원 = 2,052원
60%를 곱해 바닥에 닿는 기준선도 계산됩니다.
66,048원 ÷ 60% = 110,080원
정리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가정) 기준으로, 기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하한 66,048원을, 11만3500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서 계산값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은 기초일액 110,080원~113,500원 정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이 오른 이유도 이 바닥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사례 1.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750만 원(가정), 3개월 총일수가 92일(가정),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가정)
7,500,000원(가정) ÷ 92일(가정) ≈ 81,522원
평균임금 81,522원이 최저기초일액 82,560원보다 낮으므로(통상임금도 이보다 낮다고 가정) 기초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이 되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80%인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낮을수록 내 급여를 정하는 변수는 내 임금이 아니라 그해 최저임금입니다.
사례 2.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가정), 3개월 총일수가 92일(가정)
15,000,000원(가정) ÷ 92일(가정) ≈ 163,043원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을 넘으므로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으로 잘리고,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인 68,100원입니다. 임금이 사례 1보다 훨씬 많아도 하루 차이는 2,052원입니다.
④ 소정급여일수: 총액은 여기서 갈립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의 일수입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하루치가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총액은 이 표의 칸에서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 경우 | 하한 66,048원일 때 | 상한 68,100원일 때 |
|---|---|---|
| 120일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 68,100원 × 120일 = 8,172,000원 |
| 180일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 240일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
| 270일 |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같은 하한액이라도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이만큼입니다.
17,832,960원 − 7,925,760원 = 9,907,200원
내 칸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표의 일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자꾸 따라 오르는 이유, 2014년에도 같았습니다
이 구조는 새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당시에는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50%,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였고, 2006년 이후 8년간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사이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라 상한액 대비 **93.8%**에 달했습니다.
그때도 처방은 상한액 인상(4만원에서 5만원으로)과 하한 비율 조정(90%에서 80%로)이었습니다. 지금의 60%와 80%는 그 뒤에 바뀐 숫자이고, 2014년의 50%·90%는 기록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오래된 비율을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지금은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이면 80%입니다. 50%와 90%를 쓰는 계산표는 2014년 기준입니다.
상한액이 올랐다고 모두가 더 받지는 않습니다. 68,100원은 천장입니다. 계산값이 원래 바닥에 있던 사람에게는 상한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제는 하한도 낮습니다.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전일제를 가정한 66,048원을 시간제에 그대로 대입하면 과하게 잡힙니다.
하루치와 총액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 들어가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계산이 맞아도 요건을 못 채우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과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글은 노무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퇴직 뒤 건강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했는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는가 (하한이 여기서 정해짐)
- 이직일 현재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피보험기간이 표의 어느 칸인지 확인했는가
- 2026년 11월 27일 시행 개정 이후라면 숫자를 다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아주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에서 잘리고,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한은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80%이므로, 8시간(가정)이면 66,048원, 4시간(가정)이면 33,024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따로 움직이나요?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시행령의 금액)으로 정해지고,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은 저절로 오르지만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움직입니다.
받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나이라면 피보험기간이 다음 구간에 들어설 때 일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할 일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을 한 줄로 줄이면, 기초일액 × 60%를 하한과 상한 사이로 맞추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가정)이라면 2026년 하루치는 66,048원68,100원이고, 총액은 표의 120일270일 중 어느 칸인지로 갈립니다.
위 계산기에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내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0323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