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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재산 산정법 총정리 (2026)

· 최종 수정 · 글 건강보험

핵심 요약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이며, 소득에는 2026년 보험료율 7.19%가 정률로 적용됩니다.
  •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과 주택부채공제 최대 5천만 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 자동차에 붙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 1월 당·정 발표로 폐지하기로 결정돼 산정 항목에서 빠집니다.
  • 2026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9만 242원으로 2025년 8만 8,962원보다 1,280원 오릅니다.

기준일 — 이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기준일을 새로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재산 산정법 총정리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두 항목의 합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었지만, 2024년 1월 당·정 발표로 자동차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이 정률로 적용되고, 2026년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등급별 점수로 바꿔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9만 242원입니다. 2025년 8만 8,962원보다 1,280원 오른 숫자인데,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실제 고지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네 건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을 항목별로 뜯어 봅니다.

2022년 9월 개편, 2024년 1월 재산·자동차 개선, 2025년 8월 보험료율 결정이 겹쳐 있어서, 숫자마다 어느 해 기준인지 함께 적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항목별 정리

항목산정 방식적용 수치기준 연도
소득보험료소득 × 보험료율 (정률)7.19%2026년 (2025년 8월 28일 건정심 결정)
연금·근로소득 평가해당 소득의 50%만 반영50%2022년 9월 개편
재산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 주택부채공제) → 60등급 점수 × 점수당 금액기본공제 1억 원, 주택부채공제 최대 5천만 원, 점수당 208.4원2024년 1월 발표
자동차보험료폐지 결정0원2024년 1월 발표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와 동일월 19,500원2022년 9월 개편

표에서 보듯 지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둘뿐입니다. 소득은 비율 하나로 끝나고, 재산은 공제와 등급표를 거칩니다.

소득보험료: 소득에 7.19%를 곱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뒷모습

2022년 9월의 2단계 개편 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했습니다. 이 방식은 저소득 구간에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최대 20%에 이르는 역진성이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 × 보험료율”로 바뀌었습니다. 개편 당시 보험료율은 6.99%였고, 2025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보다 0.1%p 인상입니다.

복지부가 든 개편 당시 예시를 보면 구조가 분명합니다. 연소득 500만 원이면 월 29,120원, 연소득 1,500만 원이면 월 87,370원이 소득보험료였습니다. 연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만 보험료 산정에 넣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100% 반영되는 소득과 구분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1억 원을 뺀 뒤 등급표를 봅니다

나무 테이블 위의 집 열쇠

재산보험료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보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고, 이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43%에서 70%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를 뺍니다. 2022년 9월 개편 때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됐고, 2024년 1월 당·정 발표로 다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으면 최대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총 60등급의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4년 1월 발표 자료의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이후 연도의 점수당 금액은 이 글의 출처 자료에 없으므로 공단 고지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부 예시로 확인해 보면, 시가 5억 원 주택은 공시지가 3.5억 원, 재산과표 1.6억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던 시절에는 1.1억 원이 부과 대상이 되어 465점(19등급)에 208.4원을 곱한 월 96,906원이 재산보험료였습니다.

공제가 1억 원으로 오르면서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상당)까지는 재산보험료가 아예 0원이 됩니다. 발표 당시 이 구간의 재산보험료는 월 55,849원이었으니, 그 금액이 통째로 빠지는 셈입니다.

보험료를 움직이는 네 가지

첫째, 소득의 종류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소득이면 전액, 공적연금이면 절반만 산정에 들어갑니다.

둘째, 공시가격입니다. 재산과표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제 후 잔액도 따라 오릅니다.

셋째, 주택부채공제 신청 여부입니다.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절약법에서 다시 다룹니다.

넷째, 소득 반영 시차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하기 때문에 1~2년가량 시차가 생깁니다. 작년에 폐업했어도 올해 고지서에는 재작년 소득이 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하세요. 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를 안고 있다면 부채액을 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022년 개편 자료는 74만 세대가 월평균 2.2만 원을 덜 내게 된다고 봤습니다.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는 가족관계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을 신청하세요.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공단이 보험료를 조정해 줍니다.

다만 2023년 11월부터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조정받은 뒤 국세청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면 나중에 정산됩니다. 소득이 있는데 조정만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부 예시로 따져 봤습니다: 연소득 1,500만 원 사업자의 소득보험료

복지부가 개편 당시 든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연 사업소득 1,500만 원이면 당시 보험료율 6.99% 기준으로 월 87,370원이 소득보험료였습니다. 지금은 보험료율이 7.19%로 당시 6.99%보다 높으니, 같은 소득이라면 이 예시보다 조금 더 내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소득에 7.19%를 곱해 12로 나누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재산과표가 1억 원 이하라면 0원이고, 그 이상이면 60등급 점수표를 봐야 합니다. 등급표는 출처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공적연금으로 연 1,5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의 50%만 산정에 들어가므로, 소득보험료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득 종류가 금액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의 2022년 개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연 1,250만 원 사업소득에 시가 5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자영업자 A씨는 개편으로 월 24만 4,510원에서 18만 2,640원으로 61,870원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 원이던 때의 숫자이며, 지금은 공제가 1억 원이라 재산보험료는 더 낮습니다.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우편물을 여는 손

  •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일시적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됐는가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이 빠졌는가
  • 실거주 주택부채가 있다면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신청했는가
  • 자동차보험료가 여전히 고지서에 잡혀 있지는 않은가
  • 폐업·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조정 신청과 사후정산 가능성을 함께 따졌는가
  • 작년 병원비가 컸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가 있으면 아직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당·정이 2024년 1월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최저보험료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9,500원으로 일원화됐고, 당시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었습니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세대는 2년간 인상액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을 한시 감면받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월평균은 16만 699원으로, 2025년 15만 8,464원보다 2,235원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평균 9만 242원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필자는 세무·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별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와 공단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1956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2730
  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76&act=view
  4.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본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